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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BT] 캐나다, 목재 관련 제품 수출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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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19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오진영(밴쿠버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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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목재 관련 제품 수출 시 유의사항 - 수출 시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 - 목재패키징에 ISPM 15스탬프 필수 –
□ 캐나다의 목재 제품에 대한 수입 요건
○ 목재제품 수출 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요구 - 제품의 일정 부분 이상이 검역을 받아야 식물검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로 컨테이너 선적지역에서 검역이 이뤄지며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검역스케줄을 예약함. - 캐나다에서 승인하는 목재 소독처리 방법은 열처리와 MB훈증이 있음. * 열처리: 목재 중심부 온도 56℃에서 30분간 열처리 * MB(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훈증: 단 수출국 집행당국(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의 확인과정을 거쳐 승인받아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식품뿐 아니라 해충 및 식물검역을 담당함.
훈증처리법 자료원: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 품목별 요구사항 - 목재(껍질 비포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당국 NPPO에서의 식물검역증명서 획득이 요구됨.
- 화장품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될 비증식(non-propagative) 건조나무, 관목 뿌리, 나뭇가지, 껍질의 수입: 재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요구됨. 또한 해충의 흔적이 없어야 함. - 우드칩, 바크칩, 통나무, 우드캔트, 기찻길타이, 전화선용 전신주 및 기타 목재제품 * 수입전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함. (http://active.inspection.gc.ca/tech/pdf.asp?v9plac5256e_re) * 수입업체는 반드시 지역별 담당 오피스를 사전에 연락해야 함. BC주 담당은 아래와 같음. - 주소: 4321 Still Creek Dr., Suite 400 Burnaby, British Columbia V5C 6S7 - 전화: 1-604-666-6513 - 팩스: 1-604-666-1261
우드캔트, 기찻길타이
자료원: www.lodgeloghomes.us, www.islandpondrailroad.com
- 바구니, 화환, 나뭇가지, 인공 크리스마스트리, 솔방울 등 장식용 생활용품: 해충의 흔적이 없어야 하고 수분함유량은 8% 미만이어야 함. 껍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바구니와 나뭇가지 및 화환은 두께가 1.5㎝ 이하, 솔방울은 페인트 또는 두꺼운 니스칠을 통해 씰(Seal)되야 함. 수입 허가증과 식물검역증명서는 불필요함. * 단, 위의 조건에 맞지 않는 상기 품목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요구됨. - 대나무 제품: 대나무 장대와 같은 규제품목은 MB(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훈증을 통해 소독되어야 하며, 수출당국의 확인 허가(verified)를 받아야 함. 또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요구됨.
□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
○ 모든 목재 패키징(예: 더니지)에는 ISPM 15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함.
목재 더니지 자료원: skaterstuff.com
○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수입 화물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열처리 또는 MB훈증) 되지 않은 것은 수입 금지함. -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에는 수출국 식물검역소에서 승인한 소독처리 마크를 찍도록 하고 있음.
ISPM 15스탬프 예시 자료원: www.fletcherspallets.co.uk
-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 시 별도의 소독처리나 증명서가 필요 없음. * 가공된 목재포장재란 합판, 파티클보드 등과 같이 나무 재질로 돼 있으나 접착제, 열, 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제거된 목재포장재
□ 시사점
○ 많은 우리 기업이 가구 및 바닥재 등으로 쓰일 판재의 캐나다 수입 규제사항에 문의함. - 캐나다로 반입되는 목재 제품 관련 규제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 재포장, 폐기처분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우리 기업이 캐나다로 수출하는 목재제품은 주로 인테리어용에 쓰이는 품목(목재스크랩, 바닥재 등), 액자틀, 가구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가 인정하는 소독처리법을 거치지 않은 일반 목재제품(예: 목재스크랩)에는 식물검역증명서가 요구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게 될 목재도 수입 시점에서 가공된 제품이 아닌 경우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함.
○ 한편,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식품검역청 담당자에 의하면 가구 혹은 바닥재와 같이 가공된 목재제품은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함. - 식물검역증명서 제외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아스페나이트(aspenite), 마소나이트(masonite), 합판(plywood), 베니어판(veneer), 화이버보드(fibre board),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톱밥(saw dust), 웨이퍼판자(wafer board) 등과 같이 껍질과 해충의 흔적이 없는 상태의 가공된 목질자재
아스페나이트, 마소나이트, 화이버보드
자료원: Canac, Wikipedia, Fordaq
* 원목가구(wooden furniture), 피니쉬된 나무 바닥재, 피니쉬된 공구핸들, 창문틀과 문, 액자틀, 향나무판자(cedar plank), 어린이용 장난감 - 이들 품목은 식물검역증명서는 불필요하지만, 캐나다 도착시 검역대상으로 제품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 - 상기 나열된 가공 방법 외, 추가 가공을 거친 목재 제품의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 지역 담당자를 연락해 제품 정보와 사진을 보내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밴쿠버 지역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이름: Scott Green (Plant Health Program Officer) - 주소: 400-4321 Still Creek Drive Burnaby, BC - 이메일: Scott.Green@inspection.gc.ca - 전화: 1-604-666-2147 ○ 국내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 웹사이트: www.qia.go.kr * 전화: 031-467-1700
자료원: skaterstuff.com, Canac, Wikipedia, Fordaq, www.lodgeloghomes.us, www.islandpondrailroad.com,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담당자 인터뷰, 코트라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