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증빙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증빙이 없이 25만원을 경조사비로 낸 경우
접대비로 20, 유출(대표자 상여)로 5만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25만원 전부 다 유출(대표자 상여)로 처분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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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만원 무시하구 전부 다 유출인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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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만원 무시하구 전부 다 유출인가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