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간호 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위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해”
- 간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초고령 사회를 맞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중심 의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과 건강돌봄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하였다.
첫 순서로 참가자와 주최 단체 인사말이 있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원필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 사회, 지역 소멸, 더 나아가 기후 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이 하나”라고 강조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부는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의 주 발제에 이어,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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