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族譜](족보학)
조상 또는 종족의 혈통에 대한 기록 문서.
계보(系譜)·보첩(譜牒)·세보(世譜)·세지(世誌)·가승(家乘)·가첩(家牒)·성보(姓譜)라고도 한다. 족보제도의 확립은 조선시대 유교통치이념의 정립과 더불어 진척되었다. 족보는 문중제(門中制)의 정착을 의미한다.
대개 종족(宗族)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 당내(堂內)의 확산형인 대종에 속하며, 이것은 남계혈통(男系血統)의 전체를 가리키며 본관과 성을 그 표지로 한다. 여기서 대종을 문제 삼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성(姓)과 본(本)이다.
한국의 성은 남계의 혈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일단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성은 반드시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노비나 승려같이 이름은 있으되 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 신분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임금이 따로 성을 하사하여 획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성은 가변성을 지닌다.
이같은 창성(創姓)과 개성(改姓)으로 인하여 이미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1454)에는 265성,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에는 497성에 이르렀다. 이렇듯 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같은 성이라 하여 반드시 남계 혈통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을 정하게 된 것이다. 본은 남계혈통 시조의 발상지 또는 장기간의 거주지를 표시하고, 이는 곧 남계혈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동성동본은 씨족(氏族)을 의미한다. 원래 본은 본관(本貫)·본적(本籍)·향관(鄕貫) 등으로도 부른다. 동성동본의 씨족들은 각기 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파의 숫자도 씨족마다 다르다.
이러한 후손의 계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록문서가 필요하여 족보의 발달과 완성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확립과 더불어 가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족보사업이 과도하게 진척된 폐습도 생겨났다.
족보의 종류는 다양하다. 첫째, 본관 소속의 동족 전부를 망라한 종보(宗譜)가 있다. 이를 그 조상의 순으로 적고 파(派)를 구분해서 파별로 기재했으므로 세보 또는 대동보(大同譜)라고 부르며 대개 1권으로 만든다.
둘째, 조상의 계통 이외에 자기의 파만을 위주로 기재한 것을 파보(派譜) 또는 지보(支譜)라 부른다. 여기에는 동종(同宗)을 전부 망라한 것이 아니다. 한 씨족에서 갈린 각 파의 계통록으로 자손이 번성한 경우에는 여러 권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족보라 할 때 대개 이 파보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의 직계만을 적은 가첩이 있고 자기 직계의 행적·사적을 적은 가승이 있다. 그래서 김해김씨 세보, 신안주씨 세보, 전주이씨 효녕대군파 등의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성씨별로 시조·중시조 또는 유명인사를 망라해 적은 것으로 〈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청구씨보 靑丘氏譜〉·〈잠영보 簪纓譜〉 등이 있는데, 전국의 성씨 개략을 정리해 놓았다. 이중에서 가장 잘 구비된 것은 〈청구씨보〉로 대동보를 증보하여 만든 것이다.
또 조선의 왕실 성씨인 전주이씨의 여러 계보를 적은 것으로는 〈선원보 璿源譜〉라고 이름을 붙여 다른 족보와 구분했다. 이 선원보에는 각 왕자와 군(君 :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를 군으로 구분)을 표시하여 계통을 상세히 밝혔다.
특수한 족보로는 내시들의 계손(系孫)을 밝힌 〈양계세보 養系世譜〉가 있다. 내시들은 원래 자식을 둘 수 없어서 양자를 맞아 계통을 이었는데 이것을 밝혀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 당색(黨色)을 구분하여 중요 인물의 자손을 적은 〈남보 南譜〉·〈북보 北譜〉 등이 있는데 이는 족보에 토대를 둔 것이기는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족보라고는 할 수 없다.
그외에도 뛰어난 현인(賢人)들을 표기한 보서(譜書)로 〈문보 文譜〉·〈삼반십세보 三班十世譜〉·〈호보 號譜〉·〈진신오세보 縉紳五世譜〉가 있다. 자기 조상 중에서 충효절의(忠孝節義)를 수록한 것으로는 〈대방세가언행록 帶方世家言行錄〉·〈보성선씨오세충의록 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이 있다.
족보의 제작은 문중에서 관리한다. 족보는 대개 30년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 50여 년을 주기로 작성된다. 이는 한 세대를 잡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찬순서는 우선 종회에서 간행을 결의하면 따로 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각 파에 작보(作譜)의 사실을 통지하면 각 파에서는 그 자손들에게 이를 알린다.
그리하여 시조로부터 대수(代數)에 따라 파별로 갑·을·병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같은 대수일 경우 항렬 순서대로 적는다. 대개 도식처럼 기재하고 있다. 시조로부터 한 세대에 한 칸씩 아래로 내려 쓰며, 동항렬(同行列)은 같은 난에 쓴다. 내용은 명(名)·자(字)·호(號)를 쓰고 생졸(生卒)의 왕조간지월일(王朝干支月日)을 쓴다.
예전에는 유명한 인물일 경우 상례(常例)의 내용 이외에 그 행적을 추가하기도 했다. 벼슬아치나 유명한 학자 및 효자 등을 중심으로 적기도 했다. 요즈음에는 직위나 학력 등을 기재하기도 한다.
족보를 관리하는 기구로는 화수회(花樹會)·종친회(宗親會)·종약회(宗約會) 등이 있다.
이것도 본관별 또는 파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종친을 관리하는 곳에서 족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거나 또는 시기가 되면 편찬위로서 대동보소(大同譜所) 또는 파보소(派譜所)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실무책임자로 유사(有司)를 둔다.
유사는 일족에게 단자(單子)를 보내라는 공고 또는 서신을 띄운다. 단자는 계파에 쓰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은 물론 본인의 나이, 이름, 배필의 성씨, 자식의 나이와 이름, 사위의 이름과 사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본인 아버지의 이름, 본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일(忌日) 및 묘에 관계되는 내용을 적는 것이다. 또 할당된 경비도 함께 보내야 한다.
이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收單)이라 부른다. 이들 족보는 철저하게 부계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반영한다. 배우자에 관한 사실은 약간 기재하지만 모계에 대해서는 그 계통을 따져볼 수 없다. 따라서 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사위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같은 혈통이면서 딸은 아들보다 격을 낮추어 취급하는 것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 계통을 밝히면서 가통의 정통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 적서를 구분했다. 첩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첩의 내력은 쓰지 않고 서자임을 밝히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들 족보의 기원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족보로는 명나라의 〈가정각본 嘉靖刻本〉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는 조선 초기에 한국의 족보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현재 전해오는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종 때인 1470년에 이루어진 안동권씨 족보이다.
서거정이 쓴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종법(宗法)과 보첩이 없고 거가대족(巨家大族)은 있으나 가승은 없다"라고 했으니 조선 초기에는 완비된 족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연려실기술〉 별집에 따르면 1522~23년에 이루어진 문화유씨 족보인 〈문화유보 文化柳譜〉가 최초의 것이라고 했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안동권씨 족보를 〈성화보 成化譜〉라고 하고 문화유씨 족보를 〈가정보 嘉靖譜〉라 부르기도 한다.
간행이 활발해진 시기를 16세기 중엽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후 족보는 본관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다.
〈증보문헌비고〉에 이씨의 본관은 365본, 김씨의 본관은 520본이라고 나타나 있어 각 씨족 중심의 족보 숫자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족보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족보는 조상의 계보를 밝히고 후손들 상호간의 관계를 알려준다는 좋은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문벌을 중시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악습도 있다. 차츰 족보 서술에도 변화가 이루어져서 가부장적인 입장을 떠나 여자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동국문헌비고의 증보판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총 250권의 방대한 분류서로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모든 제도와 문물을 16개 분야로 나누어 연대순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이자,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기초 문헌이었다.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고도 불린다.
영조-정조 시대를 거쳐 고종 대에 이르는 14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채제공, 신경준, 김택영, 장지연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
[출처] 족보[族譜](족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