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세 청 보 도 자 료 |
|
2006. 3. 10(金)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을 지급해 준다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는 환급사기사건 피해 조심하세요!
□사건 내용 ○ 지난해 11.14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는 환급사기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11.18) 이후 잠시 중단 되었다가 2월부터 아래와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거는 환급사기사건이 다시 발생 -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859-6235, 02)857-0931~2 라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 사기범들이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이 발생했다며 직접 전화를 함 ○ 문자메시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사기범들의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금 ○○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 하도록 유인 ○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한다 하며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 □ 조치내용 ○ ’05.11.15.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하수인 1명을 구속하고 주범들을 추적중임 |
◇ 자료생산과 : 징세과 과 장 심달훈(☎397-1501) 사무관 김종윤(☎397-1522)
□ 피해 사례 |
|
○ 도봉구 도봉동 거주 피해자 김○○(남, 65세)가 ’06.3.6.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해 450만원 사기피해를 입는 등 3건, 800여만원 피해발생 □ 당부 말씀 ○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주고 있음 -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음 ○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 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먼저 확인하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