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상세내용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25.4.28)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각 분야별 근무지에 근무 가능한 사람*(별첨 참조)
* 입사 후 각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단, 법, 도시, 부동산 분야의 경우 분야별 근무지 및 본사 순환근무)
□ 신입(일반)
ㅇ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입(보훈)
ㅇ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입(장애인)
ㅇ 공고일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입(전문) 건축사
ㅇ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 기획 및 건축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공공건축 조성, 탄소중립 지원 및 건축물 인증ㆍ검토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자격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건축시공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ㅇ 공고일 기준「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예산 수립ㆍ운영,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통계(박사ㆍ석사)
ㅇ공고일 기준 통계분야 관련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5년 2월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부동산통계모형 개선 등 부동산통계 생산ㆍ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ㆍ석사학위 필요
□ 신입(전문) 부동산ㆍ도시(박사)
ㅇ공고일 기준 부동산ㆍ도시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5년 2월 박사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
※ 부동산 제도ㆍ정책지원, 정비계획수립 등의 도시정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ㆍ도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학위 필요
□ 신입(전문) 변호사
ㅇ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보상수탁 등 소송 대응, 국토부 위탁업무 법률 검토 및 제ㆍ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지식이 요구되어 변호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수료한 사람*
*’25년 2월 수료예정자까지 인정
※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ㆍ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감정평가사 자격 및 실무수습 수료 필요
□ 경력(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 및 경력 필요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1. 서류전형
□ 신입직원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ㅇ(합격인원) 지원자격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력직원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공고문 참조
※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 취소로 간주
2. 필기시험
ㅇ (대상) 신입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시험장소)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ㅇ (시험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③인성검사(온라인)
* 신입(전문)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함
※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는 공고문 참조
ㅇ 점수산정방식
- 신입(일반, 보훈, 장애인)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신입(전문)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신입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전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 취소로 간주
3.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신입) 필기시험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응시정보 및 생년월일과 면접전형에 필요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ㅇ(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공고문 참조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적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예비합격자 선정
ㅇ합격 취소 또는 응시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서류ㆍ필기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면접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6. 수습 및 전환자 결정
ㅇ 수습기간 및 근로형태
- (신입) 8주 내외 예정 및 채용형인턴
- (경력) 4주 내외 예정 및 전문계약직
* 연수기간을 포함하며,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수습기간 변경 가능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자격 우대사항
-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 법 :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시행 보상관리사
- 건축 :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분야 기사
- 도시 :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 부동산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전산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우대사항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인턴, 감정평가 실무수습, 사회복무요원, 공모전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적용기준
ㅇ 채용전형별로 각 항목(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에 해당하는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단, 기타 우대사항은 신입의 경우에만 적용
ㅇ 각 항목(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 내 지원자가 입력한 가점 1개만 인정하며, 가점의 총합계는 만점의 15% 이내에서 적용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예정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복리후생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 57명 |
모집분야 | - |
채용직위 | - |
경력조건 | 신입,경력 |
학력조건 | - |
연봉 | - |
근무예정지 |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충청북도 |
고용형태 | - |
지역제한 | 지역 제한 없음 |
필요기술 | - |
우대조건 | 사회적 가치 실현 우대사항, 자격 관련 우대사항, 기타 우대사항(우대내용 참조)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대체인력 구분 | - |
복리후생 | -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1.09 (목)
~ 2025.01.24 (금)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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