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대해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철거명령이 위법하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계고처분과의 하자승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철거명령은 확정적으로 유효하여 철거명령에 근거한 철거의무 역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이러한 논리로 계고처분의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충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철거명령이 위법하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 철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다면 철거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3. 사례집 130p의 원상복구명령과 계고처분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96누4374판결과 관련)에서, 계고처분의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할 때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갖는 바 이에 따른 대체적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의 논거를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철거의무는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연히 대체적 작위위무의 불이행이 충족됩니다. // 2. 맞습니다. // 3. 그것도 또 하나의 주장 가능한 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