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7.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마련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7.12일~8.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법률 개정안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장
이준범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kimminju@korea.kr)
사무관
김용준
(kimyj1011@korea.kr)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장
오재우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장
유창연
(044-215-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ldh5758@korea.kr)
참 고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➀ (대고객 외국환전자중개회사) 도입 근거 조항 신설・개정 - 정의 및 인가 근거, 중개업무의 상대방, 운영상 의무 등 규정
(개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를 하려는 자 (상대방) 일방은 금융회사・관련기관, 다른 일방은 그 외 고객 (운영상 의무) 보증금 예탁, 보험・공제 가입 등 의무 부과 가능
- 대고객 전자중개회사의 업무상 의무위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 인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가능 - 無인가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벌칙(징역・벌금) 가능 ➁ (세이프가드)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세분화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하고, 자료・정보 제출 요구 근거 마련 ➂ (시장교란행위 금지) 현행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에 포함된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강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➀ RFI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등록한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외환중개 대상에 포함) ➁ RFI의 업무감독 및 명령 권한*을 한은에 위탁 *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감독・명령 권한은 금융위에 위탁(금감원에 재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