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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반환이 어렵게 된 유사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과 같이 해당 회사 댜표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미 폐업된 상태가 많으므로 소송제기 전 해당 법인의 존속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제기 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증거 및 입금내역을 근거로 현재 회사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다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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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2011년 11월 디에이치상조(주)라는 곳에 상조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 7월 디에이치상조(주)의 부도로 제가 모르는사이 미래상조라는 업체로 이관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납입금의 환불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대한상조공제조합이라는 곳에 피해보상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신청을 위해 공제조합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공제조합측에서 하는 말이 제이름이 디에이치상조(주)에서 넘겨받은 회원목록에 들어가있지 않다는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신청도 할 수 없고,? 꼭 납입한 돈을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부도난 상조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겁니다.
저는 분명 디에이치상조(주)와 계약을 하여 회원증서도 받았으며, 매달 통장에서 30,000원씩 28번이 이체되어 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저는 분명 가입을 하였고 증서도 있고 , 돈도 매달 이체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상조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하라니.... 어떻게 해야될지...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