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그간 질문들을 찾아보아도 명료해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기각 각하를 언제 쓰는지 구분이 안갑니다.
-집행정지나 간접강제같은 신청의 경우 기각, 각하 둘다 사용해도 상관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절차적 심리설을 택하고있어 부작위의 성립요건충족이 곧 본안판단이므로 기각X 각하만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법령위반과 같은 요건이 미충족되면 그것이 곧 국가배상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므로 기각이다
1.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각하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절차적 심리설은 타소송과는 무관하게 부작위의 심리범위에 관해서만 논의되는걸까요?
2. 같은 맥락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납부한 금전에 대해 급부처분이 취소되지않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판결을 하는데, 여기서도 “당연무효나 취소된” 이라는 부당이득성립요건 미충족이 곧 본안이 되는데 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기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언제 각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으로 국가배상을 병합한 경우 주된청구가 각하되어 국가배상도 각하된다고 표현하던데 이외에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첫댓글1.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절차적 심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민사소송법책 아무거나 집으신 다음에 '이행소송' 파트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1과 마찬가지 입니다. // 3.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청구소송 같은 이행소송은 각하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민사소송법 책을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댓글 1.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절차적 심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민사소송법책 아무거나 집으신 다음에 '이행소송' 파트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1과 마찬가지 입니다. // 3.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청구소송 같은 이행소송은 각하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민사소송법 책을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