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
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2조 ~ 530조는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럼 525조에서
1.~~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
합명회사(A)와 합명회사(B)가 합병해서 주식회사(C)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면 법원의 허가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
주식회사(A)와 합명회사(B)가 합병해서 주식회사(C)
주식회사(A)도 합병계약서를 작성할때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합명회사(B)도 합병계약서를 작성할때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위 경우 주식회사의 합병은 주총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는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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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번 질문에서
그럼 주식회사가 인적회사와 합병을 할때
합병계약서 작성시 주식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