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점은? ]
[문]:저의 형님이 며칠전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과속으로 운행하는
트럭에 치어 5주 진단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트럭 운전사는 장차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자동차 보험회사에
모두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하였으니 구속을 면할 수 있게 형사합의만이
라도 하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답]:형사합의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문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강간, 간통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죄)
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와 같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
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와는
달리 일반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국가의 형벌권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피의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범죄 후의 정황으로서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이 트럭 운전사에 대해 형사합의를 하여 준다면
트럭 운전사는 정상이 참작되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로서 형사합의만 되고
민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형의 경우 아직 치료도 종결되지 않았고 후유장애가 남을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
(추후별도로 지정하기로 함)
하여야 하고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이 점을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참고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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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 " 형사합의 와 민사합의 의 차이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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