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마산 지방 학생신앙운동 규약
강 령
-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 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제1장 총칙
제1조 본 운동은 남마산 지방 학생신앙운동(S.F.C.)이라 칭한다.
제2조 본 운동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에 속한 전국학생신앙운동의 지방운동으로 이에 대한 제반의무를 다한다.
제3조 본 운동은 강령에 입각한 운동을 전개하여 산하지구 학생신앙운동의 본원적 목적 달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반적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단결과 친선을 공고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운동의 사무실은 경남지역 학생신앙운동(S.F.C.)사무실내에 둔다.
제5조 본 운동원의 자격은 남마산 노회에 소속된 개체교회 S.F.C.와
학원 S.F.C.에 소속된 남.여, 중.고.대학생 및 이와 연령이 동등한 자로 한다.
제2장 권리 및 의무
제6조 본 운동의 운동원은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규약을 설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7조 본 운동의 운동원은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은 정기·임시대회의 대의원에
한한다.)
제3장 조직 및 의무
제8조 본 운동은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 본 운동을 대표하고 제반 회의 소집시 의장이
되며 회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나. 남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다. 여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담당한다.
라. 총 무 : 각 분과장을 통괄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마. 부 총 무 :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바. 서 기 : 본 운동의 서류 일체를 작성.보관하여 문서
수발을 담당하고 인장을 관리한다.
사.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고 지구.학원 S.F.C.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여 지구·학원 S.F.C.현황을 파악하고 S.F.C. 선배파악
및 연락을 담당한다.
아. 회 계 : 본 운동의 경리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자.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고 각종 영수증을 제작. 보관한다.
제9조 본 운동은 필요시 결의에 따라 약간명의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0조 본 운동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가. 정기대회 : 매년 1회, 동기 수양회 기간 내에 소집되며
일시와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수
되어 규약 심의, 위원 개선, 예·결산심의, 경과보고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대의원은 지방 상임위원과 위원회에서 정한 지구 총대로
구성한다.)
나. 임시대회 : 위원 2/3이상의 요구나 지구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소집되며 주어진 안건만 처리한다.
다. 위원회 :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나 있을 때 소집 되어 중요 안건을 심의, 결의한다.
제11조 본 운동의 위원장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은 가지나 제안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부서의 운영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13조 본 운동의 상임위원은 정기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본 운동의 선거 방법은 공천제로 하고, 공천위원은 지도목사,
위원대표, 각 지구 대표1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 본 운동의 위원장은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득표를 요하며 (3선 다 수제) 그 외 위원은 다수결로 하고 위원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본 운동의 위원의 결원 시 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장 결원 시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대회에서 보선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 본 운동의 재정은 헌금, 지구 부담금, 노회 보조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본 운동의 지구·학원 운동원은 위원회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본 운동의 재정 지출은 위원회의 결의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으로 지출되고 후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운동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회 교육부에 의한 지도 위원을
둔다.
제2조 본 운동원 중 본 운동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여 지방위원의
승인을 얻은 운동원에 대해 포상한다.
제3조 본 운동원 중 운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운동의 목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운동원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경·중징계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본 운동은 자체 내규를 제정할 수 있고 제정된 내규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본 규약의 수정은 정기대회에 한하여 출석대의원 2/3이상의
득표를 요한다.
제6조 본 규약의 미비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보통회의법과 만국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제7조 본 규약은 제6장 19조와 부칙 7조로 하여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