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전임자가 누락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합계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간이세액란 합계도 70,977,460원으로 동일한데요.
하기와 같이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금액은 83,690,670원으로 상이합니다.
담당 조사과님에게 문의하니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 후 설명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ㅜㅠ
근로자증 한분이 2021.06.01에 입사해서 2021.10.31에 퇴사하셨습니다.
관련자료 모두 올려드리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ㅠ
그리고,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려면 별도로 세무대행비가 든다고 해서 주무관님께 말씀드려서
가산세에 대해 그냥 고지서로 받기로 했는데요.
가산세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글을 보니.. 아파트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써 있어서요..
< 국세청 우편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
< 퇴사자 연말정산 >
< 2022년 2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
첫댓글 혹시요 상반기 + 하반기 (70,977,460) = 연말(150,627,820)이쟎아요. 상반기 금액은 신고한거와 맞을까요?? 뭔가 수정신고를 하셨을꺼 같은데.... 보여주신 자료로는 금액 틀린거 외에는 없어서요. 출력된 원천신고서 말고 국세청에 신고서를 하나씩 맞춰보셔야 할거 같아요
알려주신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차이나는 금액이 83,690,670원 - 70,977,460원 = 12,713,210원 으로
파랑색으로 표기한 2021년 8월 수정신고한 12,713,210원 과 일치하는데요.
이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가산세는 입대위 의결받아서 잡지출로 처리하면 될까요?
1. 가산세는 전 경리자분이 실수한것이니 대표회의에서 잡지출로 하기로 의결해 주시면 납부하기 부담이 없으실 껍니다.
2. 금액이 같으니 8월 수정신고내역이라고 판단이 합리적일것 같은데 간단히 말해서 근로자의 매월 소득신고금액 합과
연말정산시 신고한 년간 소득이 일치해야 합니다. 찾으신 내용을 가지고. 주무관님과 통화해 보세요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