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2항에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년 이상의 국외연수라는 부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사유 중 몇항 몇호를 말하는 것인가요?
제2항 제3호는 국외가 아니고 제2항 제6호는 배우자 동반인데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데요
첫댓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인데요. 외국에 어학연수가는 것도 유학휴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댓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인데요.
외국에 어학연수가는 것도 유학휴직 안에 들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