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통합간편](체증형,완납시2배)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 상)(요양병원 제외)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55·5 더블업 마이 라이프 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6.1
판매개시일:2023년 6월2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65010_0_2023062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 의)에서 정한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체증형,완납시2배)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이하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 제외)」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하며, 1일당 지급금액은 1회 입원당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 일이상)(요양병원 제외)이 지급된 최초 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