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업무혁신 로드맵 세부과제별 이행경과 및 주요 성과 |
①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 혁신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 |
□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신설 : 완료
◦ 조직개편(‘23.1월)시 혁신담당조직(감독혁신조정팀, 감독업무혁신팀)을 신설하여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혁신 도모
※주요 성과
✓(대외혁신) 금융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22.7월부터 금융위·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규제혁신회의’를 8차례 개최하여 총 24개의 안건을 논의·추진중
✓(대내혁신) 금융의 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디지털 전환 TF를 설치하여 세부과제를 마련중 |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전환 로드맵 확정(11월) 이후 주요 과제를 ’24년부터 업무계획에 반영
□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 구축 : 완료
◦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오픈(7.17.)
* 오픈 이후 두 달동안 100건을 접수하여 65건 처리완료(35건은 면담 실시 예정)
⇨ 사전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
②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추진 |
□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단축 등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 하반기 완료예정
◦ 인허가 신청인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허가 매뉴얼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7.17.)하였으며, 금감원의 START 포털 및 금융투자 등록 시스템*과 금융위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중
* 연내 시스템 구축 후, Pilot test를 거쳐 내년 1분기 오픈 예정
□ 일반사모‧외국펀드 등록‧보고 심사기간 단축 등 프로세스 개선 : 하반기 완료예정
◦ 외국펀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 全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시스템 구축‧가동(’23.7월)
◦ 일반사모펀드는 보고사항 표준화‧간소화를 위한 서식개정을 완료(7.1.)하고, 개정서식 지원을 위한 보고접수시스템 개발 착수*
* 하반기 중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스템 개발‧가동 예정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심사 처리방식 변경 등 : 완료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심사 개선방안 마련·시행*
* ①사전면담 신속실시 및 컨설팅 제공, ②등록심사 Quick -Review 제도 신설(’22.11월), ③등록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운영 관련 FAQ 제공(’23.2월), ④등록진행 과정 피드백 실시
※주요 성과 ✓(등록실적 증가) 월평균 등록실적은 1.41개사(‘21〜’22.10말)에서 1.67개사(‘22.11.〜’23.7말)로 0.26개사 증가 (+18.3%) |
⇨ 신규 등록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면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등록 프로세스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
□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 단축 및 심사 투명성 제고 : 완료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22.12월)하고, 약관심사시스템에 진행상황 안내기능을 신설(‘23.4월)
※주요 성과 ✓(심사기간 단축) 다수 부서 관련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총 심사기간*이 1/3 수준으로 대폭 단축
* 사전협의를 위한 금감원 최초 문의시점부터 약관 수리완료일까지 기간 산정 |
⇨ 新금융상품이 출시될 경우 일괄협의체를 활용하는 한편,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
□ 감독업무 협의과정의 비효율 개선 및 접근성 제고 : 완료
◦ ①인허가 지원팀(감독혁신조정팀) 및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②펀드 신속심사방안* 마련, ③START 포털 시스템 구축 등
* 외국펀드 전담인력(4인) 배치, 일반사모‧외국펀드 등록‧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추진 등
※주요 성과 ✓(펀드 신속심사)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22.12월말)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11,948건을 ’23.8월말까지 2,476건으로 9,472건(△79.3%) 대폭 감축
* 일반사모펀드 : 미처리 보고건, 외국펀드 : 등록대기건 |
⇨ 업계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지속 도모하고, 일반 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 신속 구축 등 추진
③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 |
□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 완료
◦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위해 ①규정 개정*(’22.12월), ②외부위원 증원(3인→4인), ③IT전문가 신규 위촉(’22.12월) 등 실시
*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운영절차
※주요 성과 ✓(처리기간 단축) ’23.1월~7월 중 37건의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였고, 평균 처리기간(영업일기준)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8.6일 단축 |
⇨ 담당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고, 제도상 미비점 발견시 관련 규정 등 지속 보완
□ 제재심 변호인 조력권 안내 강화 및 제재대상자 편의성 제고 : 완료
◦ 제재대상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22.12월)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 운영방식(’22.10월) 등 개선**
* 변호인 조력권 안내, 조기열람 및 본인 제출서류 복사 허용 등
** 제재심 수시·연속 개최 및 출석시차제 운영, 제재내용 검색기능 추가(’22.12월)
※주요 성과 ✓(열람횟수 증가) ’23.1~7월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총 70회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복사 적극활용) 본인 제출서류 복사 허용 이후 7개월간 총 30건 복사 ✓(제재심 수시 개최) ’23.1~7월 제재심 개최수는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미비점 발견시 지속 보완
□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및 피조지차 방어권 보장 : 완료
◦ 제재대상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세칙 및 감리실무를 개선*하고,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
* ①대리인 조사과정 기록 허용, ②문답서 조기열람·복사 허용, ③감리 조사과정 자료요청 서면화 등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미비점 발견시 지속 보완
□ 선택과 집중을 위한 조사 프로세스 개선 : 완료
◦ 중대사건 중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22.11월)하고, 중대사건 분류기준 및 조사착수기준 개선** 등
* 중대사건 우선착수, 조사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 등
** 조사 사건을 본사건(중대사건)과 조사참고사건으로 이원화하고, 분류기준 간소화
※주요 성과 ✓(중대사건 착수 증가) ’23.1∼7월중 조사프로세스 개선 이후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 |
⇨중대사건 신속·집중처리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신속 통보 : 완료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3분기 내)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 ’23년에는 예년보다 3개월 빠른 5월부터 현장평가를 개시하여 11월중 결과 발표, 12월중 회사별 세부 평가결과 통보 예정
⇨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사업계획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업계 소통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운영 노력 지속
④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
□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 : 완료
◦ 분쟁유형별 집중 처리 등 6대 혁신과제를 분쟁처리 프로세스로 정착*시켜 신속한 처리를 도모
* ①분쟁유형별 집중 처리, ②유형별 전문인력 지정·배정, ③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 운영, ④즉시 처리 유형에 대한 표준회신문 마련, ⑤보험업계와의 현장소통 활성화, ⑥분쟁처리절차 안내 강화
- 전형적 사안은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유형별 집중처리하고, 쟁점이 첨예한 사안은 부서장 집중심리, 업계소통을 통해 신속결정
※주요 성과
✓(처리건수 증가) 혁신방안 시행이후 월평균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이전(’22년 1월∼8월 기준 2,526건) 대비 34.3% 증가
✓(보유건수 감축) ’23.8월말 현재 보유건수는 12,221건으로 시행이전(’22.8월말 17,725건) 대비 31.1% 감축 |
⇨ 신속처리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경보 발령 등 분쟁유입의 선제적 차단 방안 모색
* 분쟁건을 상품·발생원인 등에 따라 민원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처리절차를 마련
□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등 : 완료
◦ 자율조정 성립건수를 금융회사별 민원통계에서 제외('22.7월)하여 자율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분쟁조정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
* 주요 분쟁 조정사례(31건), 분쟁해결기준(7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카드뉴스(5건)도 별도 작성·배포
※주요 성과
✓(자율조정건수 증가)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자율조정 성립건수*가 증가
* (’21년) 17,539건 → (’22년) 18,986건 → (’23.上) 12,191건 |
⇨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검토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활성화* 적극 추진
* 분쟁사례 및 해결기준 공시(분기별)와 더불어 카드뉴스 등 이미지 컨텐츠는 금감원 SNS에도 게시
□ 분조위 기능 제고 등을 통한 민원·분쟁조정 효율성 제고 : 완료
◦ 위원회 개최를 통해 분쟁 처리기준(5건*)을 마련하고, 분조위 활성화를 위해 직전 분기말까지 다음 분기 분조위 일정을 확정
* 간편심사보험의 전이암 보상 여부(’23.3월), 트랙터 추락 사망사고의 재해 인정 여부(’23.5월) 등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조위 심의가 가능토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 시행 예정(‘23.11월)
⑤ 금융회사 등이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적극 도모 |
□ 업무보고서 전면 정비 등 간소화 : 완료
◦ 업무보고서 230종 정비(179종 폐지, 51종 제출주기 완화)를 추진하여 ’23.8월까지 228종 개정 완료*(’22.12월 이후 연중 지속 진행)
* 남은 2종은 소관부서에서 관련 법규개정 일정에 맞추어 진행
⇨ 업무보고서 담당자 설명회(’23년 하반기), 업무보고서 활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
□ 금융회사 자료제출요구(CPC) 시스템 및 요구 관행 개선 : 완료
◦ CPC*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내 공지(’22.12월) 및 연수(’23.3~4월)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내용 및 자료요구시 유의사항 전파
* Central Point of Contact
** ①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원천 차단, ②자료제출 문의시 알람을 통한 신속 답변, ③마감 기한 전 기제출 자료에 대한 자율수정 기능 추가 등(’22.12월)
⇨ CPC운영협의회(반기별), 금융회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지속 검토
□ 보험상품 개발‧개정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완료
◦ 상품개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평균 공시이율 제공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23.1.1. 시행)
◦개별적으로 검토되던 약관 및 사업방법서 시행시기를 일원화(’23.1.1.)하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변경 관련 업무부담 경감
⇨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시 보험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업무부담 경감방안 지속 검토
□ 상장회사 공시역량 제고 지원 : 완료
◦’22년말부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22.12월) 및 IPO 심사절차 개선(’23.7월)** 등 실시
* 부산(’22.11.21.)·대전(’22.11.22.)·판교(’22.12.13.), 광주·대전(’23.6.26.~27.)에서 설명회 개최
** IPO심사시 제출 1주일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대면협의를 하도록 업무절차 개선
⇨ 부산·대구(3분기), 서울·경기(4분기)에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지속하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도 매년 정기게재 예정(12월)
⑥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추진 |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 완료
◦’22.10월 운영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금감원 적극행정의 컨트롤 타워로 확대·출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전반에 대해 심의
□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 완료
◦ ’22.12월 금감원 최초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23년 정기인사시 포상자 중 이동대상자(7명) 모두 희망부서 배치
◦ 사전컨설팅 권고 제도* 및 전담검사역 제도를 도입하고(’22.12월), ’23년 중 4건의 사전컨설팅을 수행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주저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나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동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23년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부서·직원 대상 표창·포상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