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1 관련 제7민사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에서 제7민사부의 민사소송법 제48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2013카기1565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 2013카기1565 사건이 기피대상법관인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으므로, 다시 법관기피신청한 것이 2013카기1619 사건입니다.
3. 2013카기1565 사건과 2013카기1619 사건은 재배당절차도 없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를 위반한 제3민사부에 배당변경 되었으므로,
제3민사부에 대하여 법관신청한 것이 2013카기1661 사건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1 사건이 다시 기피대상법관인 제3민사부에 배당되었으므로,
제3민사부에 대하여 계속 법관기피신청한 것이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
사건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에 배당되어있던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제7민사부로 배당이 바뀌었는데,
5. 이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1조 위반입니다.
6.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3민사부, 제7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재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거기에 더하여, 제7민사부는 2013카기1661 기각이유에서
"기피신청은 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관이 속한 합의부가 신청을 접수하여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기피신청의 당부에 대한 재판은 소속 법원의 대리재판부가 하게 되는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기각하였습니다.
8. 진정인은 제7민사부에 전화하여(02-530-1720) 민사소송법에 '대리재판부' 라는 문구가 있냐고 물으니, '대리재판부' 라는 문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9.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냐?
10. 입법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민사소송법에 없는 규정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질서 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11.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0, 1678, 1706, 1761, 1805, 1855, 1901, 1954, 2004, 2030, 2076, 2118, 2146, 2164, 2199(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902,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2200(제7민사부),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법질서를 파괴하였으므로 국헌문란의 중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②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재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 재배당 요구부( 전산양식 A112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10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4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
1.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2.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