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범의 범죄기수후 법익종료 전까지 가공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이 불가능한거 맞는지요? 즉시범은 절대안될거고..
행위종료시 이후에는 공범성립이 부정되고 계속범은 기수 후 행위종료시까지 공동정범, 방조는 성립 가능하고 교사는 안되는거 맞는지요?
ㅠㅠ...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성립가능시기좀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즉시범과 상태범은 같은 말로서 기수 이후에 광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광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의 교사 (미수를 의도하고 교사) 불가벌
미수범의 교사(피교사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으로처벌
교사의 미수(원칙 불가벌, 기도된교사 예외) 가 맞는건지... 단어하나하나 이해하기 너무 힘드네요...
아래 핵심정리를 참고하세요.<기출PLUS 형법 총론 p.317> 이런 단어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입니다.
아 그리고 형소법도 질문하나있는데요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312-4 참고인진술조서로 되고, 314조도 적용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고, 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