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장기위탁 절반 이상 십년간 `장기집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울주군에 따르면 온양, 온산, 범서, 언양, 웅촌, 청량, 교동, 두서, 장검, 상남, 구영국공립어린이집 등 총 11곳을 위탁, 운영 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등 국가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또 원장이 교사채용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11곳 중 6곳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초부터 10년부터 최고 27년 넘게 원장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독식해 사유화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기집권 6곳 중 2곳은 20년 이상이며, 나머지 4곳은 10~20년 사이다.
문제는 위탁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영유아보육법이 문제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은 1회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재위탁할 수 있다.
위탁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영유아보육법이 수십 년 재위탁을 가능케 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때문에 재위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제 어린이집 운영 제도만이라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1992년 1월 개원해(27년간) B모 원장이 지금까지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국공립어린이집은 1995년 3월 개원(24년간)해 D원장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국공립어린이집만 지난 2012년 10월께 신규 공개경쟁에서 탈락하면서 원장이 바뀌는 첫 사례이며 나머지는 그대로 재위탁 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3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어린이집 운영계획(25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을 공개경쟁으로 모집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당초 운영한 원장이 재 위탁될 유리한 고지에 있어 장기집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추천한 대표들로 보육정책위에서 대부분 구성돼 있어 큰 문제가 없는 한 수차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에 재위탁 공고를 내면 평균 4곳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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