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원소유자의 ‘알박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건교위는 지난 26일 제268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알박기 등의 투기세력이 아닌 선의의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원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정상표 기자 2007-07-02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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