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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장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행 2015.1.20.] [법률 제13069호, 2015.1.20., 일부개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1.접근매체(통장 계좌번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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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처음 지인에게 통장대여를 할땐 사행성도박에 이용될지 모르고 대여해주었고 후에 는 알게되었습니다.지인이 공무원이고 해서 부탁을 거절할수없어서 사용하도록 두었었는데 통장대여자와 양도받은자의 처벌규정은 어떻게되는지요.대여에 대한 대가성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