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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외벽 또는 외벽의 창문·난간·에어컨 실외기 등에 화분 등 추락위험이 있는 물건을 쌓아 두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7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선인장 등 다육식물(多肉植物)의 재배가 유행하면서 공동주택 외벽 등에 화분을 놓아두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벽 또는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지 의무와 처벌 규정이 없어 통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관리주체의 지시불이행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추락물 관련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앞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까 퍼 왔습니다.
첫댓글 에고 ~~~
걸이대 못걸게하면 망했다요 ㅠㅠ
ㅠㅠ
다육업계가 침체기에 들갈것같으네요
걱정입니다.
헉!봄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다른 안쪽 걸이대를 발명하기를 고대합니다.
아 클일이네요 다육 이 국회로 보냅시다
그래봅시다.
걍 달아아쥬~~
안으로~~
남향이라 여름엔 해가 전혀안들어오는데 걱정이...한숨만 나오네요~~ㅜㅜ
우리 아파트도 정남향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기다려봐야지요...
좋은 정보 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울집도 큰일낫네요ㅠㅠ
전 아직 첫사랑인데...
헐 ~10월에 걸이대 사놓고 봄되기만 기둘리고 있는디~ㅠ
어째요...
이런 결이대는 우짜란 말이야고요~~
다육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조금 고쳐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대체 어째야 하는지요?
걸이대에서 짱짱하게 자라던 녀석들을 베란다에서만 두면 푸른화초랑 비슷하게 너브데데해질텐데... ㅠ
ㅠㅠ
1~2층도 다못거는 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