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을 공부하면서, 대한변협 사건에서 변협 회장을 국배법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변협은 행정주체(공공단체로서 공법인)이라서 해당이 안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Q1. 지자체의 경우를 제외한 공공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변협은 공공단체인데, 변협에서 근무하는 변협회장이 공무원이라고 판시한 그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배법상의 공무원이랑, 앞문장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랑 그 규정이 다른걸까요? 다르다면 어떤점이 다른가요?
Q2. 판례 문구에 대한변협 회장은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에 경과실인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해당 판례 사실관계를 보니, 국가배상소송 관련이 아닌 민법조항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판례문구처럼 국배법 관련 내용을 소송하지 않고 관련 민법 규정에 근거한 소송일때도 국배법에 관한 심리(그 대상이 공무원인지 그냥 직원인지)를 법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걸로 이해하고 나중에 문제나온다면, 공무원이면 경과실은 면책된다로 내용 쓰면 될까요?
국배법을 이해를 하려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논문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 2. 원래 판례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