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
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첫댓글 경호원 잘들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