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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찰공고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선정입찰
어시스트 추천 0 조회 238 15.09.02 13:3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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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02 13:56

    첫댓글 어시스트님 안녕하세요?
    정품공급업체 선정은 매우 타당한 조치이며, 66,000원/대당(부가세?) 단순관리계약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 15.09.03 09:50

    행정국장님 정품공급업체로 굳이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엘리베이터 부품은 엘리베이터 부품 판매처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제조사에서만 생산하는 피시비류는 정품으로만 구매할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정품공급가능업체로 제한하는 이유는 제조사만 유지보수를 보게 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공정한 입찰을 보게 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
    제조사는 대기업이고 외국자본 회사입니다.
    중소유지보수 회사들이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승강기 제조사 오티스, 티센, 현대는 쉰들러지분 절반가량이고 다들 알지 않습니까 ?

  • 15.09.02 14:35

    네.
    그러니까 위는 제한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모든 업체가 공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나, 다른 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의 안전운전을 위해 부품의 정품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마땅한 권리라 생각됩니다.

  • 15.09.03 09:17

    예를 들자면 제조사에서 로프를 자기네 회사 상표만 붙여 정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도 로프를 제조하지 않고 단지 로프 제조하는 회사에 구매해 상표를 붙여
    자기네 회사 정품이라고 판매합니다.
    그럼 또같은 제품의 로프를 중소보수회사가 로프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하는것이 비품인가요
    승강기에는 수많은 부품들을 제조사가 다 생산 하지 않습니다
    . 단지 제조사 상표를 붙여 정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피시비류는 제조사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중소유지보수 회사도 똑같이 제조사가 생산한 피시비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제조사에서만 생산되는 자재는 따로 제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 15.09.02 14:35

    똑같이 정품을 사용합니다.

  • 15.09.02 14:37

    네.
    그럼 승강기 안전운전 및 경쟁입찰 응찰에는 전혀 문제없을 것입니다.

  • 15.09.03 09:18

    그래서 굳이 정품 협약서를 제출 해야 한다던지
    정품만 사용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당근을 동네 슈퍼에서도 구매할수 있는데 꼭 백화점에서만 파는 당근을 사야만
    정품이라고 하는거와 똑같습니다.

  • 15.09.02 14:45

    네.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과, 승강기 유지관리 종사자와는 다소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산품과(기계부속품) 식품과의 비유는 사실관계를 이해하는데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원자력설비 부품과 이유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요.

  • 15.09.03 09:18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식품에 비유를 한것이고
    로프, 쉬브, 로프브레이크, 버튼, 등 엘리베이터 부품들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부속품들을 대기업 제조사들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 제조사 상표를 붙여
    제조사 정품이라고 합니다.
    중소유지승강기 보수회사들은 제조사을 통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구매를 합니다.
    승강기 제조사가 구매하는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 15.09.02 14:51

    수많은 승강기 부품들을 제조사가 얼마나 직접 생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5.09.02 14:57

    네. 이해했습니다.

  • 15.09.03 00:19

    뱃고동님의 의견에 백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의 로프교체 입찰공고에 제조업자 겸 보수업자 **회사의 정품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국내에 공장이 전혀 없는 회사의 정품이라함은 뭐겠어요? 세계의 공장에서 오는 것 아니면 국내 부품제조업자가 만드는 것이겠지요.

  • 15.09.03 05:54

    권상기안에 있는 베아링불량으로 제조사 오티스- 권상기를 통채로 교체합니다.
    설치후 1년,2년,3년까지는 무상으로 교체하였는데- 총4대
    최근에 또한대의 권상기가 베아링불량으로 판정되어 교체하였는데
    비용이 1,4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권상기납품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용이 600만원정도 한다고합니다.
    이번까지는 무상으로 교체하였지만
    앞으로 오티스 엘리베이터 최신형 (25층 -105미터/분) 권상기안에 있는 베아링마모되면
    600만원 비용이 드러가게생겼습니다.

  • 15.09.03 09:19

    권상기안에 베아링만 교체하면 됩니다.
    아파트 승강기 입찰은95%이상 제조사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공장이 없는것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입찰공고에 정품공급 협약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을 넣어
    제조사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기회 조차 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공정한 입찰입니까 ??
    말이 정품이지 어차피 제조사도 직접 생산하는 부품은 많지 않습니다 모사 같은 경우는 국내 제조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권상기안에 베아링 마모 되었으면 베아링만 교체하면 인건비 3공에 베아링 기껏 해야2~3십만원 합니다. 시중에 베아링가게 확인 해보시면 아십니다 보수 회사도 적당한 이윤은 받아야 하니 제 계산으로

  • 15.09.03 09:54

    는 몇십만원이면 교체 할수 있습니다
    황당한게 아파트 로프,쉬브 교체 전호기를 다 교체를 하는곳도 있습니다.
    과연 제조사 정품을 써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제조사만이 입찰을 할수 없는데
    과연 그 입찰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로프,쉬브 제조사가 구매하는 제품 똑같은 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는데
    제조사 상표만 붙여 몇배른 붙여 돈을 받습니다.
    정품이란 허울좋은 소리입니다
    인터넷에 승강기 로프 ,쉬브 쳐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불과 몆십만원이면 가능한 공사를 몇천만원을 받는게 현실인데 이게 잘못된 비리이지 않습니까 ?
    형식적인 입찰을 왜 합니까

  • 15.09.03 11:32

    오티스 최신형 권상기 25층(105미터/분) 용은 권상기속에 베아링이 있다고 합니다.
    권상기 밖에 있는 베아링 작업은 베아링가격에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지만
    최신형권상기가 사람잡어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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