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첨엔 답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찬찬히 뜯어보니까.. 우선 처리기간을 5일이하로 정한 경우니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죠~ 그럼 10일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겠고, 16일 오후2시까지 처리해서 16일 하루또한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럼 11일, 14일, 15일 16일 오후2시까지 하면 처리기간 3일 이내에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목요일을 산입하냐 산입하지 않는냐의 차이인거 같아요..목요일을 산입할 시에는 15일 14시까지가 되고요 산입을 하지 않을시에는 16일 14시까지인데 조문을 보면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고 나왔있어요 그래서 조문으로 보면 첫날은 산입하는거 같은데 시간단위로 하니까 업무가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끝나는지도 모르겠고..암튼 어렵네요..
첫댓글 첨엔 답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찬찬히 뜯어보니까.. 우선 처리기간을 5일이하로 정한 경우니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죠~ 그럼 10일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겠고, 16일 오후2시까지 처리해서 16일 하루또한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럼 11일, 14일, 15일 16일 오후2시까지 하면 처리기간 3일 이내에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목요일을 산입하냐 산입하지 않는냐의 차이인거 같아요..목요일을 산입할 시에는 15일 14시까지가 되고요 산입을 하지 않을시에는 16일 14시까지인데 조문을 보면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고 나왔있어요 그래서 조문으로 보면 첫날은 산입하는거 같은데 시간단위로 하니까 업무가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끝나는지도 모르겠고..암튼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