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A주택(기준시가 2억이하+40m2 이하)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2억을 받았습니다. 갑은 해당 주택이외에 기준시가가 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4채를 더 임대하고 있음 질문 A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아닌가요?? 기준시간2억이하+40m2이하는 주택수 판단에서만 주택으로 보지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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