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수사권 조정제도의 시행 >
-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발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
* 주요 내용 *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한정
-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 수사종결권 부여
< 검사 직접 수사개시 6대 중요 범죄 >
| 범죄유형 | 내용 |
1 | 부패범죄 | 뇌물수수(3,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 원 이상) 등 |
2 | 경제범죄 |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ㆍ횡령ㆍ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
4 |
선거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ㆍ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
5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6 | 대형참사범죄 |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이와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 검찰청에 접수한 고소ㆍ고발장에 대한 수사진행절차 >
1.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임에도 고소ㆍ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러 간 경우
- 해당 고소ㆍ고발장은 접수 반려(우편 접수의 경우 일단 검찰 접수후 경찰 등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
2.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고소ㆍ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킨 경우
- 검사실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 검찰청 소속 수사과 또는 조사과 수사지휘 또는 관할경찰서 이송 수사
3.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와 아닌 범죄가 혼재된 경우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필요성, 사건의 분리가능성 등 고려 직접수사 또는 경찰 이송여부 등 결정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전과 같이 수사지휘관계가 유지되므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1차 수사종결권만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최종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당사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됩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더라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 법정 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 신청을 한다면 해당 형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 형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이미 결정된 것을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만약 형사 사건에서의 당사자라면, 경찰 단계의 대응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므로 검찰청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 이때 사건송치명령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45조 제6항)
***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경미한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신속한 보완수사가 요구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④ 기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경찰 에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사법경찰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검사 또는 검찰청 소속 수사과ㆍ조사과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모든 결정(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공소제기 결정, 불기소 결정 등) 시 고소(발)인,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결정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1조).
§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던 사실이나 내사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내사종결을 한다면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 제4항,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 다만, 그 통지로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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