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126종 중 15종만 관리하는 산보공단 개선시급
건강관리카드 석면, 크롬산, 벤젠, 분진, 코크스등이 주종
석면,크롬산,벤젠 사업장이 건강관리카드 가장 많이 발급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인 15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건강관리카드 물질별 발급 건수를 보면 총 10,990건중 석면이 가장 많은 2,237건이었으며 크롬산,중크롬산이 2,186건,벤젠 2,039건,분진 1,682건,제철용 코크스 1,235건등으로 석면,크롬산 ,벤젠,분진,코크스등이었다.
발급사업장수로는 2,543장 중 크롬산사업장이 가장 많은 894개,석면 652개,제철용 코크스가 215개였다.
물질별로는 총 24,306건중 크롬산이 가장 많은 7,986건,니켈 7,061건,석면 3,703건,벤젠 2,987건,카드뮴 1,237건등이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중 발급건수가 많은 물질의 대상요건을 보면 석면이나 석면방직제품 제조업무는 3개월 이상 종사자, 벤젠을 제조 사용 또는 제조설비 유지,보수사업장은 6년 이상 종사자, 분진작업은 3년 이상 종사자 및 진폐증 증상과 석탄분진은 5년 이상 종사자,크롬산은 4년 이상 종사자, 카드뮴은 5년 이상 종사자,제철용 코크스나 제철용 가스발생로 제조는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요건이 가장 단시간적인 3개월 이상 종사자로 규정한 발암성이 높은 물질로는 베타-나프틸아민이나 그 염 제조 취급, 벤지딘 또는 그 염 제조취급, 석면이나 석면방직제품 제조업무자등이다.
방광암과 췌장암 발생 원인인 벤지딘은 염료제조에 사용되는데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발급건수가 230건이나 된다.
베타-나프릴아민은 노출된 근로자의 방광암 발생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61배 정도 높다.
강관이나 주철관,대형 밸브등의 품질 확인을 위해 조사하는 비파괴검사(X-선)종사자도 발급건수가 381건이나 되고 있는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연간누적선량 20밀리시버트 이상이면 발급된다.
한편,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으로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20년 32개, ▴’21년 83개, ▴’22년 72개, ▴’23년 80개, ▴’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 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에서도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1등급 위해식품이 총 751건중 전체의 31%인 235건(19년-24년6월)이 회수된바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알리,테무의 경우 여성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그릇등 생활용기에서는 카드뮴,납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조사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71개 중에 41%(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먹는 젤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28일 2027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제공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서 인공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식품기준청(FSA)은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