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기막힌 사연 "병원·보험사 잘못으로 렌터카사업 접었다"
[인터뷰] 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 "지급준비금 제도 당장 보완 필요하다"
장철호 기자 | ***************** |
[프라임경제] 23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 C대학병원과 S보험사의 과실로 문을 닫게 됐다는 뼈아픈 사연이 포털을 달구고 있다. 아픈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0년1월부터 2009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패밀리렌터카를 경영했던 이천곤씨. 이 씨는 회사를 공중분해하고 살아온 지난 몇 년 간이 한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회에 대한 불만, 불합리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터미널 인근에서 렌터카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 앞에 차량을 추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넸다. 이 씨는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조차도 없는 수준의 사고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는 입원했고,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몇차례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초 개인병원 진단이 2주였지만, 또다른 병원에서 병명이 7개로 늘더니 급기야 C대학병원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중후군) 환자 판정을 받았다.
보험 회사는 이를 근거로 년간 보험료를 2억5000만원에서 8억여원으로 올렸다. 이 씨는 렌터카 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비용 부담이 어려워 2009년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 씨는 보험 사기꾼과, 병원, 그리고 보험사가 한 통속이 돼 보험가입자(사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지급준비금제도의 허점과 보험 사기꾼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사건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천곤씨와의 일문일답.
- C대학병원의 CRPS환자 진단이 잘못됐나.
◆C대학병원은 구속 폐업된 사무장 병원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보험 범죄를 묵인했다. 특히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는 의료인의 기본약속을 져버린행위다고 생각한다. C대학병원 L교수는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한 뒤 CRPS 환자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소홀히 했다. 내가 4차례나 사법기관에 진정해 수사하고, 심지어 C대학병원 법무실장과 면담을 통해 사고와의 무관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인·묵살로 일관해 사건을 키웠다. 최근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CRPS는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해당 보험사의 대처가 잘못됐나.
◆ 그렇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협상이 결렬되자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더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죄하고, 지급 준비금을 과다하게 추산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다. 대리운전기사였던 피해자는 2.5M 이내 주정차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15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협상과정에서 1998년 교통사고로 5급 장애를 입은 점, 수차례 유사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금과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보험
사에 80만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한 다툼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와 싸우겠다'고 단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실천에 옮겼고, 진단 2주에서 52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CRPS진단으로 이어지면서 보험 계약자를 악의 구렁텅이 밀어넣고 말았다.
- 보험사의 지급준비금 때문에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가 증액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급준비금 제도의 문제점은 무언가.
◆사고 피해자가 CRPS진단을 받자, 보험사는 5억3771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전산 입력했다. 이로 인해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차량 보험료가 투하됐다. 지급준비금제도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악용돼 온지 오래다. 내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피해자에게도 과다한 지급준비금을 추산한 점, 그리고 향후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실제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하며, 부당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보험업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은 교통사고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는 10여년간 이 보험사에 25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는 고객을 보호하기 보다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아갔다. 피해자의 사기행위에 의한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해 제가(보험가입자가) 형사처벌 의뢰를 요구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 진행했다. 지난 10년 왜 이 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는지 후회스럽다.
- 지급준비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장 보완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도 과다한 보험료 때문에 억울하게 폐업을 강제당하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중소운수업체들의 현실을 정부는 관심가져야 한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법인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고 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준비금의 추산을 향후 지급되어질 보험금과 똑같게 하지 않는 한, 오차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사회질서문란은 계속되어 질 것이다.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를 묵인한 책임과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낮낮히 밝혀내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당시 사고 피해자는 최근까지 또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언론과 사회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같은 보험회사의 횡포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언젠가는 나와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촉구한다.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