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운동부원을 때리고, 피해 학생 어머니를 성추행한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로 활동하던 B학생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학생의 양말이 더럽다거나 강당에서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해 5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학생 상담을 명목으로 B학생의 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내 허리를 2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A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B학생을 때리고 피해자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씨가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행과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교할 때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