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팀원 공개 채용 공고 |
관악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월 9일
관악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지 | 업무내용 | 비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팀원 1명 | 관악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등 관련 사업 진행 및 관리 | -주 40시간 근무 (월~금 09~18시)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무 |
2.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다음 자격기준 1), 2), 3), 4)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구분 | 자 격 기 준 |
팀원 |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관련 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 응시연령 : 연령 만 60세 이하
○ 성 별 :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합여부 및 적격성 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직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4. 채용일정 및 접수방법
가. 원서접수 : 2024. 1. 9.(화) ~ 2024. 1. 23.(화)
나. 면접시험 : 2024. 1. 26.(금) 10:00(*일정예정)
※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이메일 : 1388ga@hanmail.net
※ 메일 제목은 “꿈드림채용지원-홍길동”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명 혹은 날인하여 스캔하거나 한글 파일에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제출)
※ 아래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마. 근무시작일: 2024년 2월 1일(목)
5.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름
※ 문의처 : 관악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02)877-9400
출처: 관악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링크: http://go1318.or.kr/sub/sub06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