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료돈지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총 11곳 점검 결과,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원료돈지 제조·판매업소 총 11곳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에서 원료돈지*를 일반 조리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돼지의 생지방을 가공하여 유지성분을 용출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 제거,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과정을 거쳐야 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원료돈지의 산가는 4.0 이하이나 식용에 적합한 식용돈지는 0.3 이하로 관리하며,
제품 표시사항으로 식품유형(원료돈지, 식용돈지)이 명시되어 구분 가능
이번 점검은 최근 유튜브와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지(일명 라드유)를 활용한 요리법이 확산되면서, 정제공정을 거치지 않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돈지를 조리용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원료돈지 전체 제조업소 3곳과 이를 유통·판매한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부당한 광고를 한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을 적발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하였다.
* 행정처분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가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오인·혼동(7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1건) ▲‘혈행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1건) ▲‘혈관세포 건강에 도움’ 등 거짓·과장광고(1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온라인 판매처와 제품 표시에 식품유형으로 ‘식용돈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세부 위반 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