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냉난방기, 영상디스플에이 설치를 위한 부대 공사는 해당 물품의 부대비용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황실 인테리어 부분은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예컨대 냉난방기를 구입할 시 냉난방기 물품 구입비에 설치비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설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 수 없으므로 설치비는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타의 자산 또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에 포함 또는 자본적지출 하시면 되구요
아닐경우에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부대비용을 원자산에 포함할 것인가는 울 운영규정에는 다양한 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p173, 174 하단에서 3째출 6째줄, p201 위에서 5번째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규칙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조항도 참고하세요.
추가로 소개해 드리면
지난 4.26.(수)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설명회 시 설명회자료로
배포한(교육:회계제도과 공유재산팀에서 교육) 자료 p4 1. 기준 주요 내용에도
공유재산도 '지방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회계처리 방식 단일화 내용에도
취득부대비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고하세요.
아울러, 설령 우리 운영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 국제회계기준, 관례적이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모두 자산가액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등록이 수회 발생합니다.
즉, 차량에 기타 부대비용으로 탁송료,책임보험료, 등록세, 차량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차량을 구입시 지출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차량구매 후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므로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차량가액에 포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종합보험은 부대비용이 아니고 책임보험만 해당되며 향후 차량 등록 후 가입하는 보험료는
차량보험료및공제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3.5.17.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