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답지만 보구 입력해도 안나오네요~
경조사비 100만원은 모두 접대비로 인정 맞죠?
(현금적요3번..입력 다시불러오기--> 아무것도 변화가없는거같은데.. )
그리고 카드사용의 현금적요인가요 ? 미사용의 현금적요인가요?
그럼 접대비한도초과가.. 70.445.300 나옵니다~
답지는 70.535.300 이구요~
고수님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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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32회 전산세무1급~접대비조정 급질문~
BADA[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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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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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임정식)
07.11.21 09:41
첫댓글
경조사비는 현금지출액에 한해 10만원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카드 미사용의 현금 적요입니다.
BADA[서울]
작성자
07.11.21 18:18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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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조사비는 현금지출액에 한해 10만원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카드 미사용의 현금 적요입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