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종류) 건설공사는 현재 5종의 종합공사와 29종의 전문공사로 구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1,2,3종), 난방시공업(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출처> 국토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