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밤 10시 以後부터 靑少年들은 保護者 없이 찜질방 出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保健福祉部는 찜질방 安全·衛生 管理를 크게 强化하기 위해 이같은 內容을 담은 '公衆衛生管理法 施行令과 施行 規則'을 改正해 立法豫告했습니다.
保健福祉部는 또, 찜질방에서 술을 팔거나 갖고 들어갈 수 없게 했으며, PC房이나 비디오房, 노래방, 飮食店을 設置하려면 각각 關係 法令에 따른 許可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事實上 放置되다시피해온 찜질방을 沐浴場業으로 編入시켜, 浴槽水에 오존 裝置를 新設하고, 땀 빼는 施設에 火傷 防止 裝置 設置를 義務化하도록 했습니다.
政府 關係者는 '이번 改正案이 올해 안에 施行될 수 있도록 立法 節次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댓글 글자 잘 못알아 보겠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