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19 대응 지침) |
가.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 격리해제 가능 |
2)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나.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3)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하고 - 11.8.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 18시 검체 채취, 11.9.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는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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