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配當要求)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배당요구는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부종적 (附從的)인 것이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민집 247조 1항)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민법상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나 질권 ․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법리(민법 342조 등)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담보권자)와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상법 468조, 858조, 861조 등)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그 밖에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조), 국민건강보험료채권(국민건강보험법 73조), 선원보험법 15조, 보험업법 39조, 40조, 증권거래법 99조, 100조, 신탁업법 17조, 담보부사채신탁법 82조 등에 의하여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조세채권도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다른 집행절차에 대한 참가는 배당요구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56조, 57조) 이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본다. (대판 1992.4.28. 91다44834)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도 스스로 압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는 이중압류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배당요구의 필요도 없고 그 권한도 없다. 채권질권자의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이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법 353조 1항)
(나) 변제기가 오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채권으로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집 40조 1항)또한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민집 30조 2항) 조건부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자도 배당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집 256조, 161조 1항)
(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후행 채권압류명령신청이 있고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공탁절차를 마친 경우에 후행 압류명령신청에 선행절차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배당을 실시할 법원이 후행 압류명령신청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배당요구신청서와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을 사항이 엄연히 다르고 선행 압류신청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