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부령에 관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논점을 살펴보다 든 질문입니다.
총리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의 수권이 없는 경우, 즉 집행명령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 그냥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배웠습니다.
1. 이 때에는 상위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고 집행명령은 단순히 그것을 행할 뿐이니 집행명령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과 다름 없어 실무상 행정규칙과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판례는 총리령이나 부령이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총리령이나 부령이 제재처분을 규정하는 경우, 일단 이미 수권이 없는 경우는 따져보았으니 수권이 있다고 치고 위임명령일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는 침해행정일텐데, 침해행정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적법한 위임을 거쳤다면 모법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제한을 하는 법인 것이고, 이에 대해 수권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대외적구속력을 부정한다면 모법의 목적은 어떻게 달성하는 것인가요? 총리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전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3. 다음날 수업을 들었는데 위임이 있으면 법규명령이라니...
위임이 없거나 제재처분의 기준이라면 대법원은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말이 위임이 없거나 (위임이 있는)(있든 없든 상관없지만 없는 경우는 앞에서 다뤘으니)제재처분의 기준이라면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위임이 있을 때는 또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1순환때 판례 공부를 아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