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
- 호주는 누가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것은 아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에게 상속된다.
- 혼인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 사이의 호주승계순서는?
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중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혼인중 딸과 혼인외 아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2. 재산상속
-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 딸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4촌이내
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 간호한 사람, 그밖
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 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 자녀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경우는?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
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준다.
- 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는?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
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
하면 소멸한다.
-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
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은 안 날로
부터 3월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3. 유언 및 유류분
- 유언의 방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
이 있다.
-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
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 한다.
-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
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할 경우는?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
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유류분의 반환청구 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
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첫댓글 멋진자료감사 외우긴 쪼금 힘드네 ㅡㅡ
ㅋㅋ맞아요 외우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