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칼럼(92)
문재인의 헌법위반 15개 조항
종북좌파 문재인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15개 항목의 헌법을 위반했다.
1. 1948년 건국 부정 :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반 대한민국 역사관을 수정한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보위 및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이다.
2. 차별적 법 적용 :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 · 국방부 · 국정원 ·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집행. 헌법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문정권은 반공을 불법이나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정신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 :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4조 및 66조 위반.
5. 북괴 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 대통령이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 위반이며, 반공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의 무력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으로, 북괴 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다.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대피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 표적 수사에 동원 :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적법절차를 생략한 원전 백지화 :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 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규정, 제재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평화를 논의하며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주범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 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12. 헌법 1, 3, 4, 10조를 부정하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 이 선언을 비준동의하려는 것은 헌법이 불법단체로 규정한 북괴 노동당정권을 국가로 격상시켜, 헌법 제3조를 위반. 이 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군사적 인 북괴에 대한 경제지원을 명문화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민의 재산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헌법 66조 69조 위반. 또 이 선언은 북괴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의미의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들어 있어 헌법 66조 69조 위반. 또한 이 선언의 기조는 이른바 민족공조인데, 반국가단체 성격의 민족반역집단과 공조하겠다는 것은 민족반역 내지 국가반역을 구성한다. 헌법 3조 위반이다.
13. 북괴 노동당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김정은이 북핵을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안보태세를 약화시킨 행위는 헌법 69조 위반.
14.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1948년 건국,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정통성과 정체성 수호 의지 포기.
15. 사법부의 독립 침해. 확정되지 않는 의혹(계엄령 검토 문건 및 사법거래 의혹)을 범죄시하면서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및 무죄추정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위반.
이런 반국가, 반헌법적 초월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문재인과 종북 반국가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야당도 믿을 수 없고 태극기 의병이 나서는 수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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