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자 중앙일보의 “저소득층 노인돌보미, 내달부터 1만8,000원” 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내용] ○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의 노인돌보미서비스 이용료를 50% 경감
○ 복지부가 이용료 기준을 바꾼 것은 서비스 이용률이 낮기 때문 -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적어 (8월말 현재 53.3%) 책정된 예산 466억원의 절반이 남음
[보건복지부 설명내용]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지난 4월 시작한 이후 신청·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서비스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차체별로 적극적 홍보와 대상자 발굴 노력으로 8월말 기준 1만6000명 신청(연간 목표량 대비 63%)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면 금년 11월까지 사업량의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노인돌보미서비스는 그동안의 무료서비스와 달리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실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발굴과 병행하여 신청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임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경감은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의 차등화를 통해 대상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3만6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4배 이상 소득이 많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수준 가구에게 동일 수준의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즉 이번 조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지원대상자 자격을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더욱 차등화하여 기준의 합리성 및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문의 사회서비스기획팀 02)500-5576~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