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을 김 모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영에서 1백 명이 넘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식사대접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김덕룡 의원은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서초구 언남중학교 자모회 약 100여 명이 서초구 양재2동 삼호물산 뒷편 경포대 횟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 자리에 김 모 의원과 장 모 서초구의원이 참석해 식당 주인이 회원들에게 김 의원을 소개한 뒤 일일이 명함을 돌렸다고 진술했다.
경포대 식당은 중앙홀을 제외하고 모든 방들이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데 김 의원이 각 방을 돌려 자모회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또 모임 시간 내내 식당 문을 걸어잠궜으며 고발 후 선관위 조사 시 식당 주인이 종적을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나 더욱 의혹을 샀다. 선관위 조사 시 식대 지불은 모임이 있는 다음날 자모회장이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대답했으나 이후 경찰서 조사시에는 외국 국적의 모씨가 식대를 지불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네 명이 서초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 신고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선배 후보 측에서 서울지검과 방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서 조사 결과 김덕룡 의원 측에서 식대를 지불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벌금에 처해져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또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참석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6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 선거법 103조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첫댓글 선관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하하..............
그넘의 뿌리가 깊이깊이 박혀서 언제가 되어야 다 뽑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