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맞은 영풍석포제련소 철거냐,이전이냐,환경개선이냐
장형진 영풍 고문 국감장에 출석 정부방침대로 따르겠다
영풍석포의 환경오염은 여,야가 따로 없는 중대 환경범죄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아연을 제조하는 영풍석포의 2세대 경영인으로 50 여년간 영풍을 움직인 장형진고문(1946년생)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설립자 故 장병희(1909-2002년), 故 최기호회장(1908-1980년,고려아연)-1949년 설립,2세대 장형진-3세대 장세욱,장세명) 환경분야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던 10월 24일이다.
국회의원들은 영풍은 화학물질 오염으로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 잔재물이 축적되어 있다, 잔재물에서 규제 기준치를 초과검출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영풍 화장자리를 물러나기까지 50여년간 근무한 장형진 고문은 책임지고 2025년 6월까지 오염원 규제를 이행하고 제 1공장과 2공장은 폐쇄해야 한다고 다구쳤다, 영풍과 인접한 지역인 문경,상주 출신의 임이자 의원의 격노한 질타였다.
안양이 지역구인 강득구의원은 안양에 위치해 있던 삼덕재지가 안양천을 오몀시키며 성장했지만 창업주의 마지막 유언을 유가족들이 존중하면서 안양시에 기증했고 지금은 삼덕제지 창업주를 기리는 삼덕공원으로 영원히 시민과 함께하고 있듯이 영풍도 그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과거 70년대의 기업인을 조명했다.
이는 장형진고문이 자신은 이미 회장직을 물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발언에 대한 후속 질타였다.(영국의 화학공장도 국가에 기증한 후 지자체는 환경생태공원을 조성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장고문은 국회가 지적한 내용을 모두 인정 하고 노력은 하겠으나 자식들도 이미 40대를 넘긴 사회인으로 성장, 과연 잘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장 고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던 당시 영풍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했던 A 인사의 말을 빌리면 “장 회장은 나서기를 싫어하고 매우 겸손하며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다소 소홀히 한 감이 있다.그 이유중에는 장회장이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열면 임원들이 잘 따르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영풍에는 환경전문가는 없고 대부분 회계분야와 기계분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기계분야의 경우 시설유지와 관련 하청업체에서 관리하여 재난사고도 이들 하청업체에서 주로 발생했다.)
영풍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고위인사 B씨는 “영풍이 환경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단병호의원(49년생,경북 영일군 오천면 출신,민주노총위원장,김대중 정부시절 긴급수배,노무현정부에서 석방,20대 대선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경선 후보 후원회장)이 영풍을 겨냥한 국감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8년5개월간 검찰에 의해 구속과 수배를 되풀이했던 단병호 전 의원의 딸인 단정려(1982년생)씨도 이화여대 4년 재학중 사법고시(사법연수원 38기)에 합격 첫 근무지가 창원지역으로 아버지를 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 구속(징역 5년 구형)시킨 황교안 창원지검검사장의 휘하에서 검사직을 수행했다.) 장회장은 임원회의시마다 법대로 하라, 세금포탈하지마라고 수시로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과 비교하면 고려는 시대적 전환을 한 반면 영풍은 시대전환에서 미흡했다. 자식등과 장회장시대까지는 고려와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우애를 다졌지만 3세대들은 대부분 유학을 통해 학업을 하므로서 장씨와 최씨의 의사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한다.
임이자의원은 “불법으로 독극물을 낙동강에 무단 방출하고 대기 측정 관련 조작, 더 나아가 중대재해법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 오너인 장형진 고문의 사과가 먼저”라고 하자 장형진고문은 “여러 사유로 8일 국감에 출석하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최근 공개 매수가 종료됐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송구하고, 송구하고, 송구하다”고 반복하여 사과했다.
불출석 사유로 회사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 일본에 갔다고 답변한 내면에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단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석포공장의 매출만으로는 사실상 적자기업이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상의없이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자 영풍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와 ‘적대적 인수 방어’로 충돌했다. 1차 가처분에서는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 주었다. 회사존립의 문제로 고려아연의 주식은 영풍과 MBK는 38.47% 지분을 ,고려아연은 33.99%의(국민연금 고려아연 지분 7.83%) 지분을 가지게 되어 한숨 돌리게 되었다. 18일 열린 법정공방에서 고려아연 측은 임의적립금을 포함한 배당 가능 이익이 6조 원이 넘는다며 자사주 공개매수에 3조 원대 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풍 측은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해선 안 되고,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쓰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영풍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과 케이엘파트너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가, 고려아연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용상 변호사와 유해용·노재호 변호사 등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과의 결별은 환경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연을 제련하면서 발생되는 황산에 대한 처리방안이다. 황산의 보관과 처리는 그동안 석포에서 온산의 고려아연으로 이송하여 처리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황산처리기간을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으며 영풍은 7년의 시간을 달라고 주장하여 법정공방으로 불거졌다. 법원은 양 사가 합의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합의되지 못해 결국 법원은 1년 6개월동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황산은 독극물로 적치장이 필요하여 산악지대에 위치한 영풍석포에서는 보관이 어려워 전량 온산에 위치한 고려아연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다.
안호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여,야의원들은 “과거 석포제련소의 설립자의 경영 능력과 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피해 받은 시민들과 그동안 사망한 고인들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도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나서서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년동안 국감장에 석포제련소가 논의되었지만 환경오염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고 정부와 도지사,환경부등 관련기관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장고문을 비롯한 환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영풍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7,80년년대 낙동강지역의 어린이들은 강물을 까맣게 색칠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폐수처리를 하여 기준 이하로 방류하지만 잔재물이 쌓이면서 2차오염 농도가 높아지고 결국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장 고문이 회장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시절에도 석포제련소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임시조치만 반복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 약했다. 환경법령을 위반해도 단순한 행정처분과 일부 인사들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제련소 가동은 계속되었다, 최근 2년 간 22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23년 12월 이후 현재 9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영풍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 조업정지 처분도 취소된바 있다.
석포제련은 허가조건과 핵심조항을 수시로 위반했으며 토양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이행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로도 시정 명령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반발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장 고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주식관련해서는 2021년 기준 0.68%이며 가족과 관련한 총 주식은 52.6%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동안 영풍이 환경분야에 투자한 자금은 4000억원 정도라고 장고문은 밝히고 있다.
영풍은 70년 기업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와 전환점에 봉착됐다.
국회에서는 25년 6월까지 영풍이 공장을 이전하던지, 폐쇄하던지 환경문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던지 분명히 하라고 거듭 다구쳤다. 이에 장고문은 노력은 하겠으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한 고려아연과의 단절로 법정소송에 처해 있으며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황산 처리 문제도 당면과제이다.
영풍은 아연광산에서 채굴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1949년 창립,연간 아연 생산량 40만톤) 1차공정이 전부인 영풍은 박정희 대통령이 영풍아연공장을 방문하면서 정부의 도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당시 영풍은 광산채굴작업을 하고 이를 일본에 수출하면 일본에서 가공된 아연괴를 다시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던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자금으로 시설을 갖추고 오늘날의 아연제련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영풍은 광산과 낙동강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풍석포에 제련공장을 설립했고(1974년) 고려아연은 광물을 수입 판매하기 좋은 온산항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했다.
영풍이 선전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굴뚝에 설치한 무인자동시스템 도입과 2021년 도입한 폐수 100% 처리하는 재이용시설인 독일 KMU사의 'ZLD'(Zero Liquid Discharge)가 상징적이다. 영풍은 ‘무방류시스템’으로 22년 한해 7억리터의 물을 절약했다고 홍보한바 있다.
무방류시스템에 대해 물환경학회장을 지낸 민경석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축수 처리의 완전한 원천기술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농축수는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에 이온물질을 증가시켜 재이용 시설의 분리막에 손상을 주거나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하수처리공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무방류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 제시와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현장 적용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배출원의 종합 및 총량관리 계획,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수천종의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 등 정부의 근본적인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대책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영풍석포에 대하여 오랫동안 환경문제를 주시했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영풍은 그동안 환경설비에 4천억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개선과 운영방식의 전환보다는 환경부가 지적한 행정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설비개선만 반복해 왔다. 영풍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관련 전문인력배치도 미흡했다. 1990년대 환경설비와 2000년대 ,2010년대의 환경설비는 비약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다. 영풍이 국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도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국내 원천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수처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대한 연구예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폐수처리,대기오염시설,비산먼지등 수질,대기,폐기물 전과정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숙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지금이라도 환경전문 TF팀을 구성하여 국내 원천기술들을 발굴하고 응용하면서 공격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시도해야 한다. 땜질식 환경개선 투자는 결국 낭비적 요소가 된다,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분야의 공격적 운영을 한다면 지역주민에게도 영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와 함께 시멘트 기업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대응을 위한 환경산업의 전략을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와 산업체,민간을 아우르는 전략이 살아있는 전략이고 진정한 환경정책이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모색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