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 1.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제4항 2. 귀하는 코로나19 증상발생일로부터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로서 이미 격리해제된 바 전원명령을 받은 2일 이내 코로나19 병상이 아닌 곳으로 전원을 명하니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의료기관 | 환자번호 | 출생년도 | 성별 | 최초 증상발생일 | 재원일 | 전원 시한 | OOOO병원 | | | | 2021-11-05 | 46 | ’21.12.22. |
3. 본 전원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8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
2021. 12.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