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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정부에서 저리로 운영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연 2%~3%) 전세자금으로서 1,500cc이상 차량을 소지하시거나 연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시면 대부분 지방자치의 융자추천이 거절되십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한 대출신청일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서.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만 35세 이상의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신청자격에 포함이 되십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신한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시 취급기관에서 요구하면 한가지 이상의 담보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집주인 확약서 등이 그것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시면 발급이 거절되십니다.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시면 연대보증인 입보 및 집주인 확약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집주인 확약서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집주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 다는 조항이 있어 대체적으로 동의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70%이내에서 세대주(신청자)의 원천징수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 연소득에서 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출되며, 3,0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소득 증빙이 가능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인정하여 부부합산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기대출이 있을 경우 차감되어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무소득자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기본소득 1,000만원을 인정하여 주고 그 금액에서 기부채를 차감한 금액만이 대출됩니다. 대출한도가 부족하실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입보시키셔서 한도를 최고 두배까지 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연대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금액 및 연소득에 따라서 추가되는 대출한도의 상한선은 최고 두배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물론 이때도 대출 최고 한도는 전세금의 7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30%는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주의: 신용정보 관리대상자의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대출취급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해 둘 필요가 있음
2.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서울시의 경우)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주의: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한 다음 절차진행 할 것 ⋇ 대출 대상자(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및 대출최고한도(서울시 35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3자녀이상인 경우 각각 4200만원, 3500만원, 2800만원)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 추천기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따라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확인해야 함 [대출절차]
[추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단, 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세입자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50)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추천 제외자]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아래자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1대에 한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소유자 - 9인승 차량 중에서 레저용이 아닌 사회통념상 승합개념으로 차명이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스타렉스, 기타 동종⋅동일 개념의 차량소유자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 기타 차량 중에서 생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부동산(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 소유자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차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 3,500만원 , 3자녀 이상세대는 4,200만원) ○ 대출이율 : 연 2.0%(단,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시에는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약갱신일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임 |
첫댓글 다 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어려운 형편에도 월세 사시는 분도 계시고..관심이 있어 나한테 물어 보시는분도 계셔서 공부좀 했습니다.아직도 이런것모르시고 월세 사시는 분한테 이런제도가 있다는것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을것 같어서요. 이 내용 찾아서 글씨도 읽기 좋게 크게 바꾸고 읽는동안 지루하지 않게 배경 음악도 신경써서 골랐습니다.기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