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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27번지 일원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공급규모 : 공동주택 1,391세대 (공공분양 851세대, 10년 공공임대 540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지구주민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05.19(월)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및 신문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 임시개관은 2014.05.19(월) 오전 10시부터이며, 실물로 전시되는 대표 타입은 84A, 51A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목포시청 원도심사업과-7497(2013.12.17)호의“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 등 공급기준 승인”에 의거하여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중 유자격자(이하‘지구주민’이라함)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 공공분양주택의 지구주민 분양가격은 주택가격에서 우리공사가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가액을 지구주민 특별공급대상자 80% 계약을 가정하여 차감한 금액이며, 분양계약 이후 계약신청 예정면적 차이, 계약 해지 등 차감가액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감액을 재산정하여 잔금 납부시 추가 차감하거나 기 차감액의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 호당 차감액을 분양전환가격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호당 차감액은 당해 주택가격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을 원하는 지구주민은 신청접수일(2014.05.18~19)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주택홍보관을 방문접수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청접수일에 주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우선공급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구주민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급됩니다.
전매관련 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목포대성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서 전매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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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 사업명칭 :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27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6~25층 11개동 1,391세대(공공분양 851세대, 공공임대 5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주택면적(㎡) |
공유 대지 (㎡) |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입주예정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공공 분양 |
84.9700A |
확장형 |
84A |
84.97 |
25.9276 |
110.8976 |
3.0838 |
21.7581 |
135.7359 |
52 |
707 |
22~25 |
'16.2 |
84.8000B |
확장형 |
84B |
84.80 |
25.8758 |
110.6758 |
3.0776 |
21.7146 |
135.4680 |
52 |
117 |
22~24 | ||
84.8900C |
비확장형 |
84C |
84.89 |
25.9032 |
110.7932 |
3.0808 |
21.7376 |
135.6116 |
52 |
23 |
23 | ||
84.9700D |
확장형 |
84D |
84.97 |
25.9750 |
110.9450 |
3.0838 |
21.7581 |
135.7869 |
52 |
4 |
23,25 | ||
공공 임대 (10년) |
39.9000A |
비확장형 |
39A |
39.90 |
17.9059 |
57.8059 |
1.4480 |
10.2171 |
69.4710 |
24 |
103 |
19,21 | |
39.9000B |
확장형 |
39B |
39.90 |
17.9059 |
57.8059 |
1.4480 |
10.2171 |
69.4710 |
24 |
61 |
19,21 | ||
51.9700A |
확장형 |
51A |
51.97 |
23.4872 |
75.4572 |
1.8860 |
13.3078 |
90.6510 |
31 |
251 |
16,18,21,23 | ||
51.9700B |
확장형 |
51B |
51.97 |
23.4872 |
75.4572 |
1.8860 |
13.3078 |
90.6510 |
31 |
58 |
16,21 | ||
51.8800C |
확장형 |
51C |
51.88 |
23.4465 |
75.3265 |
1.8828 |
13.2848 |
90.4941 |
31 |
67 |
21,23 |
▪ 공공분양주택은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확장형 신청자(84A, 84B, 84D)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되오니
[비확장 세대(84C)는 주택가격에 차등적용] 주택홍보관내 실물 견본주택, 모형물,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주택가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84C형(비확장형)은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입주예정시기는 2016년 2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1회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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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공급 유형 |
주택형 |
타입 |
층별 |
구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국민주택 기금 |
※ 국공유지 차감액 (예정금액) |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공공 분양 |
84.9700A |
84A |
1층 |
기본형 |
157,300 |
15,000 |
142,300 |
- |
3,268 |
마이너스옵션형 |
133,900 |
13,000 |
120,900 | ||||||
2층 |
기본형 |
162,600 |
16,000 |
146,600 | |||||
마이너스옵션형 |
139,200 |
13,000 |
126,200 | ||||||
3층 |
기본형 |
169,800 |
16,000 |
153,8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6,400 |
14,000 |
132,400 | ||||||
4층 이상 |
기본형 |
175,100 |
17,000 |
158,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51,700 |
15,000 |
136,700 | ||||||
84.8000B |
84B |
1층 |
기본형 |
155,300 |
15,000 |
140,300 |
- |
3,262 | |
마이너스옵션형 |
131,900 |
13,000 |
118,900 | ||||||
2층 |
기본형 |
160,600 |
16,000 |
144,600 | |||||
마이너스옵션형 |
137,200 |
13,000 |
124,200 | ||||||
3층 |
기본형 |
167,700 |
16,000 |
151,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4,300 |
14,000 |
130,300 | ||||||
4층 이상 |
기본형 |
173,000 |
17,000 |
156,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9,600 |
14,000 |
135,600 | ||||||
84.8900C |
84C |
1층 |
기본형 |
150,700 |
15,000 |
135,700 |
- |
3,265 | |
마이너스옵션형 |
127,300 |
12,000 |
115,300 | ||||||
2층 |
기본형 |
155,900 |
15,000 |
140,900 | |||||
마이너스옵션형 |
132,500 |
13,000 |
119,500 | ||||||
3층 |
기본형 |
162,700 |
16,000 |
146,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39,300 |
13,000 |
126,300 | ||||||
4층 이상 |
기본형 |
167,800 |
16,000 |
151,8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4,400 |
14,000 |
130,400 | ||||||
84.9700D |
84D |
최상층 |
기본형 |
180,600 |
18,000 |
162,600 |
- |
3,270 | |
마이너스옵션형 |
157,200 |
15,000 |
142,200 |
▪ 상기 주택가격은 국공유지 금액을 차감한 지구주민 대상 주택가격이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따른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도 지구주민 차감기준에 따름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확장형(84A, 84B, 84D) 신청자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
▪ 발코니 비확장형(84C)의 경우 주택가격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경첩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세대현관문 디지털도어록 및 도어체크,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거실바닥(강화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MDF판, 폴리싱타일),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벽 및 바닥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비상콜(부부욕실)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배기덕트, 욕실팬, 욕실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4구형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 주방TV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 |
석고보드,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주방보조가구, 반침장, 시스템장 등 가구 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보일러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확장세대는 내,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되며, 비확장세대는 내부 PL창호(일반손잡이)만 설치됨(외부발코니샷시 미설치)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하며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에서 구조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전에는 환불되지 않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의 이율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3 |
|
공공임대주택 |
임대조건 |
(단위 : 천원)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공공임대 (10년) |
39.9000A |
39A |
17,713 |
350.80 |
17,713 |
3,500 |
14,213 |
39.9000B |
39B |
18,197 |
354.27 |
18,197 |
3,600 |
14,597 | |
51.9700A |
51A |
30,991 |
426.13 |
30,991 |
6,100 |
24,891 | |
51.9700B |
51B |
31,359 |
428.77 |
31,359 |
6,200 |
25,159 | |
51.8800C |
51C |
31,329 |
428.70 |
31,329 |
6,200 |
25,129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55,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지구주민은 분양전환시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련없음)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호당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39.9000A |
39A |
90,427 |
25,001 |
65,426 |
39.9000B |
39B |
91,394 |
25,001 |
66,393 |
51.9700A |
51A |
116,982 |
32,635 |
84,347 |
51.9700B |
51B |
117,719 |
32,635 |
85,084 |
51.8800C |
51C |
117,658 |
32,579 |
85,079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 없음
▪ 지구주민 중 임대주택 계약자에게는 우리공사의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가액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서 차감함(분양전환일 이전에 임차권의 권리의무승계 등 지구주민의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차감대상에서 제외)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
▪ 전환요율은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
※ 전환요율 연 6% 적용 시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
(단위 : 천원)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39.9000A |
35,000 |
175.00 |
52,713 |
175.80 |
39.9000B |
35,000 |
175.00 |
53,197 |
179.27 |
51.9700A |
42,000 |
210.00 |
72,991 |
216.13 |
51.9700B |
42,000 |
210.00 |
73,359 |
218.77 |
51.8800C |
42,000 |
210.00 |
73,329 |
218.70 |
4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지구주민 우선공급 :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 등 공급기준 승인"에 의함
■ 공급기준일 : 2006. 9. 4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 공급대상자
▪ 공급기준일 현재 당해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하“당해지구 토지등 소유자”라 함) 및 공급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거주한 세입자
■ 공급기준
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1세대란 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하여 같은 1세대로 간주함
나.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
다. 1건축물 또는 1토지를 2인 이상 공유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1주택 공급
라. 토지만을 소유한 분인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함
․ 1개 필지의 소유자로서 면적 60㎡ 이상인 경우 1주택 공급
․ 여러 필지인 경우 전유 또는 지분면적의 합이 60㎡ 이상인 경우 1주택 공급
※ 지구내 토지등 소유자로서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분은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자 선정순위
(1) 공공분양주택
․ 1순위 : 기준일 현재 목포대성지구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목포대성지구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목포대성지구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목포대성지구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2) 공공임대주택
․ 1순위 : 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목포대성지구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공공분양주택 공급순위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으로 공급
□ 토지 등 소유자 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의 다액순 ② 당해지구 장기간 거주자
□ 지구 내 세입자 ① 당해지구 장기간 거주자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동거인 제외) ③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④ 소득수준이 낮은 자 |
5 |
|
신청일정 및 장소 |
공급유형 |
신청대상 |
신청접수일자 |
동호지정 |
계약체결 |
신청․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공공분양 ․ 공공임대 (10년) |
지구주민
|
'14. 5.26(월) ∼27(화) (10:00∼17:00)
|
'14. 5.29(목) (분양 14:00) (임대 15:30)
|
'14. 6.3(화) 6.5(목) (10:00∼16:00)
|
∙방문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 ☎ 061-243-0770 ∙계약금납부 : 국민은행 773901-01-322057(한국토지주택공사) |
▪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 중 신청접수일에 신청 접수하지 않은 분, 동호지정에 참가하지 않은 분 또는 동호지정 후 상기 계약체결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은 우선공급 자격이 자동 소멸됨
▪ 동호지정은 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므로 동호지정일['14. 5.29(목)] 당일 1회에 한하여 동호선정 기회 부여
(동호선정 이후 동호변경 불가)
▪ 동호선정 당일 지정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에는 다음 순번자에게 동호선정 권한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지정시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오셔서 동호지정하시기 바람
▪ 지구주민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급됨
※ 동호지정 순번은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 등 공급기준 승인”에 따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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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19(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 |
① 공급신청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우선공급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공유자 추가서류 : 공유자들의 인감도장 날인된 협의서(공사 소정양식),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대상자 사망시 추가서류 : 상속인들의 인감도장 날인된 협의서(공사 소정양식), 상속인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신청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 ② 우선공급대상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신청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
7 |
|
동호지정시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19(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동호지정시 |
① 우선공급대상자 본인 직접 지정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도장(또는 서명) ② 배우자 지정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 동호지정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지정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 ② 우선공급대상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신청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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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5.19(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국민은행 773901-01-322057(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계약서에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
9 |
|
기타 유의사항 등 |
유의사항 |
■ 신청관련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람
▪ 공공분양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공공임대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상단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의견·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사업지구내에 주택홍보관이 위치해 있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구내 어린이공원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상황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진입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도로보다 1차로씩 도로 확장 포장 예정임
▪ 분양신청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공통사항
- 지구 남측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어 근접 동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외 본 지구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입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행 출입구들이 배치될 예정
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경계부에 인근지형에 따라 다소 단차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며, 단차발생은 조경석 쌓기 및 옹벽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도로 인접 경계는 목재담장 및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될 예정(보행자 출입구 제외)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성초등학교 인접 도로(25m 대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와 부지 계획고를 고려하며 옹벽+방음벽(8m ~ 9m)
시공 예정이며 규격 및 재질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공통사항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지구를 관통하는 단지내 도로는 주택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외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며, 동 시설 및 부속시설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임(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함)
- 지구외 주변시설(교회 등),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지구 내․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배치상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소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의견․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모델하우스,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식재, 시설물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출입구, 현관 앞 공용부분,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램프가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되어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지구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입구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지하주차장 입․출차시 경광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일부 보행통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보행자에 의한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팜플렛 상의 광장 및 보도,
차도의 색상 및 무늬는 예시도 개념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일부 주동 전면의 시설물 및 조경 녹지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짐 이동 가능)
- 지구내 소방․구조용차량 접근을 위한 진입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109동, 110동, 111동 옥상에 소방배출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제연설비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일부동의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팬 작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 주변에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1층세대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위치등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전․후․측면에 드라이에어리어 환기구,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지하주차장 채광시설(Top Light),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과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
(운동기구 및 주민공동시설물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지구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세대 환기 유니트는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세대 외부에 위치함
- 세대내 실내 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이 적용됨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세대별로 가스보일러가 설치됨
- 소방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저층세대는 조경수에 의해서 조망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1,475대{지상주차 : 550대[근린생활시설(상가) 6대 포함], 지하주차 : 925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103동과 106동 사이에 주민공동시설1(경로당,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110동 서측에 주민공동시설2 (관리사무소 및 MDF, 방재실)이 위치함
- 104동과 105동 사이에 보육시설이 1개소 위치
- 111동 304호 하부층은 피로티로 형성됨(전면 캐노피 형성)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철제방화문으로 설치되며, 대피공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은 설치되지 아니함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0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됨(향후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110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TV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됨에 따라 옥상지붕층 주위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며, 옥상구조물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홈네트워크 건물 AA등급 예비인증 득함(2014년02월) (2007년 08월 최초사업 승인으로 2007년 1월 인증기준)
- 무인택배시스템 설치장소는 총4개소로서 경비실1(101동 앞), 경비실2(110동 옆), 경비실3(108동 앞), 주민 공동시설-2 지하층에 설치됨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제연구역으로 1개소 개폐(창문형자동폐쇄장치) 가능(일부층은 제외됨), 계단실은
5층에서 5개층 마다 1개소 개폐가능(창문형자동폐쇄장치 설치)
- 단지 주변에는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전기실(발전기실), 지하저수조의 위치는 상가와 111동, 110동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주택홍보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자재 중 자재의 품절․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반영된 사항 중 인․허가에 미반영된 사항은 추후 경미한 변경의 절차가 수반되며,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형태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침실의 에어콘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벽체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가로 긴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의 일부가 에어컨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는 확장형세대를 전시함에 따라, 비확장형 선택세대(84C타입)는 확장형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트월 부위는 폴리싱타일 마감(84타입)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84C타입]의 경우 외부 새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 될 수 있음
▪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거실, 주방, 침실1(침실1은 84형만 해당됨)에 설치되며, 주방측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중 84,51형은 4회로, 39형은 3회로임.
▪ 102동, 107동, 111동의 옥탑층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됨(향후 설치장소 변경가능)
▪ 4층이상 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에는 피난설비인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 (84형에만 해당됨)
▪ 거실측 통로간접등(LED) 및 아트윌등(LED)은 84형에만 해당됨
▪ 39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침실등은 형광등(FPL 32W*3등) 1개, 침실등은 형광등(FPL 32W*2등) 1개, 주방등은 형광등(FPL 32W*2등) 1개, 식탁등 램프(LED) 1등용 1개 설치, 조리대등 및 샤워부스등 미설치
▪ 51A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등은 형광등(FPL 32W*6등) 1개, 침실1,2등은 형광등 (FPL 32W*2등) 1개, 주방등은 형광등(FPL 32W*1등) 2개, 식탁등 램프(LED) 1등용 1개, 조리대등은 (T5 14W*1등) 1개 설치, 샤워부스등 미설치
▪ 51B,C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2등은 형광등 (FPL 32W*3등) 1개 설치
▪ 84A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등은 형광등(FPL 45W*6등) 1개, 침실1,2,3등은 형광등 (FPL 32W*3등) 1개,주방등은 형광등(FPL 45W*1등) 2개, 식탁등 램프(LED) 2등용 1개, 부부욕실내 샤워부스등(EL 20W*1등) 1개 설치
▪ 84B형 세대조명기구중 드레스룸측 옷장등(LED) 1개 설치
▪ 84C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등은 형광등(FPL 32W*6등) 1개, 침실2,3등은 형광등 (FPL 32W*2등) 1개 설치
▪ 84D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2등은 형광등 (FPL 32W*2등) 1개, 드레스룸측 옷장등(LED) 1개 설치
▪ 세대조명기구중 84형 매입등(현관등, 주방등, 드레스룸등, 화장대등)이 적용되며, 51형 매입등(주방등)이 적용되고, 39형 식탁등은 다운라이트 매입등 (LED)로 적용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배선기구 마감자재중 스위치류는 84형은 아크릴 밀러 또는 알루미늄 재질, 39,51형은 우레탄 재질 적용
▪ 배선기구 마감자재중 실내 콘센트류는 우레탄 적용 (39,51,84형)
▪ 세대통신단자함중 39형은 현관, 51형은 침실2, 84형은 현관 신발장내에 설치됨
▪ 세대분전반중 39,51형은 현관, 84형은 현관 신발장내에 설치됨
▪ 3층~10층은 소방법에 따라 세대내 완강기가 설치됨(일부세대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동 공고문에 부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14.6.13 예정)의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 설치항목 중 신청하는 항목에 한하여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확장,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대상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기: 최초 계약시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택지감정평가 금액 |
(단위 : 천원) | ||
산술평균금액 |
나라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28,956,975 |
28,334,244 |
29,579,705 |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38조의2 제5항,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목포대성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택공사 (410-82-17397) |
대보건설(주) (주)현진 (주)대한송유관공사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분양안내 및 계약체결
■ 홍보관주소 : 목포시 대성동 127-5
LH 목포대성 주택홍보관(운영시간:09:00~18:00)
■ 전화번호 : 061-243-0770
■ 주차안내 : 사업지구내 주택홍보관이 위치해 있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업무 처리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
■ 전화번호 : 062-360-3169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