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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민사집행법 교재 역시 사법연수원이 최고
짧은소견 추천 0 조회 287 19.04.05 04: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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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06 21:32

    첫댓글 제가보긴
    사법연수원 부등법은 민법논리에기반을둔 아주 기초적인 기틀잡는 용도에 불과하고 법무사 1차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는 법무사가전문가지 연수원교수가전문가가아닙니다.단지 기틀 잡는 참고용에불과하다고생각됩니다
    2차용으로는 어느정도 뼈대를 추리고 과락면하는 수준으로는 가능할 수도
    사법연수원교재는 법무사1차용의 기본교재는 절대 될수없지 싶어요
    2차참고용으로는 어느정도 실익이 잇지싶어요.왜냐하면 채점자가 연수원교수이므로
    1차준비할때 부등법전문교재 어느정도 이해할수준되면 1차때 연수원교재는 거의 볼 필요성을 못느낄것입니다

  • 작성자 19.04.07 00:14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강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일단정지 해두었습니다.

  • 19.04.07 10:05

    법무사공부 초보인 제가봐도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은
    사법연수원 교재보다 다른 교재를
    선택하심이

    그리고
    주제넘은 이야기이고
    요즘 느낀바지만
    (전1차대비알든모르든전과목객관식보는보는중)
    법무사님 말씀대로
    법무사 시험은
    민법이 시작이자 끝일듯 합니다

  • 작성자 19.04.07 13:48

    초보자에게는 사법연수원 교재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재를 본다해도 어차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은 어렵습니다. 민법과 민소법을 모르는 한 그것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재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초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기야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초보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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